밴쿠버시, 820건 대상 규제조치...최대 2만 달러까지 부과
밴쿠버시가 불법 단기 임대에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시는 2000 여 건의 위반 사례 파일을 공개하고 820 여 건의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 임대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 등 단속을 벌여 오고 있다.
밴쿠버시에서는 단기 임대 규제법 시행과 함께 지난해 4월 이후 약 1000 여 건의 단기 임대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두 개의 주택에서 35차례 단기 임대 리스팅을 올린 업자의 경우, 한 주택에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두 명의 다른 단기 임대업자들도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3월6일 현재 밴쿠버시에는 총 4720건의 단기 임대 리스팅이 게시됐으며 이중 2628건에 대해 사업자 면허가 발급된 상태다. 또한 의심스런 불법 운영업자의 총 2014건에 이르는 파일이 공개됐다.
불법이 의심되는 단기 임대법 위반자에 대한 법적 소송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린다.
밴쿠버시는 불법 단기 임대 단속규정 시행과 관련, 면허 발급 및 단속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른 시들처럼 내외부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자는 연간 49 달러의 사업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임대 리스팅 시에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업자들은 주 거주지만을 단기 임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경우 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건물 소유주나 콘도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밴쿠버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면허를 취득했던 단기 임대업자들 중 약 70%가 올 들어 이미 면허를 갱신했다.
밴쿠버와 달리 토론토시도 단기 임대를 규제할 조례를 도입했지만 항소심이 지연되면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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