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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보고 무엇이 달라졌나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19 14:08

18일부터 CRA 온라인 접수 시작

택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T4를 비롯한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회사에서, 은행에서 집으로 보내져 오고 있고 CRA는 18일부터 택스 리턴(Tax Return, 세금 보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자영업자, 장애인 보조동물 사용자, 일부 주의 고교후 학교 재학자 등에게는 올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 CTV가 보도한 올해 세금보고 관련 변경 내용을 간추려본다.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들에 대한 연방 세율이 10.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 세율은 내년에 9%로 더 낮아진다.
▲ 보조 동물에 대한 택스 크레딧은 확대돼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한 정신건강 환자를 위한 훈련된 보조견의 구입, 사료, 의료, 훈련 등의 비용에도 크레딧이 적용된다.
▲ 직장과 관련된 이사의 경우 이사 비용은 여전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사 주택을 위한 융자에는 더이상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투자 비용에 대한 공제 신청도 확대돼 에어비앤비 용으로 가구를 구입한 경우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소득 분리 룰이 바뀌어 더이상 가족에게 배당을 할 수 없으나 소유주의 친척들은 지난 5년 동안의 기여도가 증명되면 여전히 낮은 세율로 배당을 받는다. 즉 그 비즈니스에서 실제 역할을 하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돈만 받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4월부터 새로 탄소세가 실시되는 매니토바, 뉴 브런즈윅, 온타리오, 사스캐처원 4개주 주민들은 택스 크레딧 형태로 그 지불을 상쇄 받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택스 크레딧은 가구의 사람 수대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들이 탄소세 때문에 더 낸 개솔린, 천연가스, 프로페인 값보다 더 받게 된다.
▲ 내년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세 혜택이 1% 늘어난다. 스몰 비즈니스 소유자들에게는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 이자 등 직접 비즈니스 외 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이 강화된다.
▲세금을 원천징수액보다 더 내야 하는 사람은 4월 30일 안에 택스 리턴을 파일(File - 제출,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6월 17일까지 하면 되지만 더 내야 할 세금 차액이 있는 경우 이자가 4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마감일까지는 아직 2개월이 더 남아 있자만 준비돼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빨리 처리될수록 환급도 1~2주 더 빨리 받는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비과세 은퇴저축)가 올해 세금보고액에 나타나 절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3월 1일까지 돈을 은행에 넣으면 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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