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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짓게 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15 14:25

코퀴틀람 시 5500평방피트 이상 신축주택 불허
11일 조례 통과
코퀴틀람 시의 남서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5500평방피트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코퀴틀람 시의회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 3년간 해당 지역에 제출된 빌딩 신축허가 신청의 45%가 반려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구입 여력 위기와 1%에도 못 미치는 공실률로 인한 임대주택 위기가 단독주택 건축면적 제한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코퀴틀람 시는 지난 2016년-2018년 3년간 해당 지역에서 총 391건의 건물 신축 허가 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중 175건이 5500평방피트를 초과했다. 

또한 31건은 건축면적이 7천 평방피트를 넘었으며 일부는 8천 평방피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500평방피트의 면적에는 지하실은 포함되지만, 최대 400 평방피트까지의 부속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주택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듀플렉스, 3가구, 4가구 주택 등 규모는 작지만 보다 많은 주거가 가능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물면적 제한은 큰 주택 내에 불법적으로 만들고 있는 방에 대한 중지 조치를 의미한다. 

시는 이번에 해당 지역의 주택규모를 즉각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전 모든 검토가 완료된 신청은 이번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데니스 마스든 시의원은 “5500 평방피트 이상의 주택 신축허가 건수가 4백 여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그런 큰 규모의 집은 한 가족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불법적인 아파트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시는 이를 단속하고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크레이그 하지 시의원도 “이번 조례는 많은 거주자들이 요청해온 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은 거주지 주변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여 왔었다”고 밝혔다.  
 
반면 코퀴틀람시 도시계획 총괄매니저인 짐 매킨타이어씨는 “5천 평방피트 이상의 큰 집 이슈는 실제로 부풀려져 있으며 그래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시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관련 보고서는 주택선택 검토에 대해 최소 부지면적의 축소, 부속건물 장려, 멀티플렉스 구역 및 사전 승인 플랜 장려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주택선택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이번 봄에 열릴 예정이다. 시는 광범위한 주택 형태 선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온라인 조사가 시 홈페이지(coquitlam.ca/housingchoicesreview)를 통해 오는 3월17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커뮤니티 정보회의가 3월13일 오후 5-8시까지 Place Maillardville Place(1200 Cartier Ave.)에서 개최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2016-2018년 사이 코퀴틀람시 남서부 지역에서 제출된 신축주택 신청면적의 규모를 보여주는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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