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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저소득 가정 처방 약값 지원 확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08 14:53

향후 3년간 1억여 달러 24만 가정 혜택...1일부터 소급 적용
BC 주정부가 의료보험 프리미엄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이번에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처방 약값 지원 확대 공약 실행에 들어갔다. 

아드리안 딕스(Dix) BC주 보건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3년간에 걸쳐 1억5백만 달러를 투입, 24만 가정에게 처방약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3만 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에서는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처방 약값 중 70%만 내고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처방약 지출액이 900달러 이하의 경우 70%의 약값을 낸 후 돌려받게 되며 900달러를 초과하면 이후부터는 약값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순 소득이 1만5천 달러 이상-3만 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300달러부터 600달러까지는 처방전으로 약 값을 먼저 지불한 다음 차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이번에 공제 소득 구간이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처방약을 처음부터 70%만 부담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순 소득에는 필요 경비, 자녀양육 보조금 등 정부 보조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에만 공제액 없이 약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만~4만5000 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도 공제 대상 약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약값 부담이 100~250 달러 정도 줄었다. 

저소득 노령층과 1만4천 달러 이하 극빈 가정은 처방전 약값이 전액 면제된다. 

이전에는 연간 1만1천 달러 정도의 저소득 가정조차 파마케어(Pharmacare)로 비용을 지원받기 전 처방전 약값으로 200 달러를 지불해야 했었다. 

딕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18개월 전 보건부 장관직을 임명 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비용 때문에 약 처방을 포기했던 저소득 가정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각 가정의 소득과 공제(deductible) 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다음 사이트(https://news.gov.bc.ca/files/Fair_PharmaCare_Changes_Tables_.pdf)를 통해 공개했다. 

딕스 장관은 이번 정책과 관련, 연방정부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BC주를 포함해 캐나다 전역에 소개된 ‘공정 의료 케어’중 하나이나 결과를 기대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라며 "경제 악화로 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미래 의료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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