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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체류기간 6개월로 늘어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07 11:26

보건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한국 보건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되고 있어 한국을 찾는 한인들의 보험 가입 체류 기간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한국에 최초 입국한 날부터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해 통산 30일을 넘게 해외에서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들 수 없게 없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얌체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부는 지난해 8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짧은 체류기간 요인이 단기간 적은 보험료로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 국민 정서에 위배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면이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범위 또한 영주 및 결혼 등으로 축소됐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3.7배 많은 24만명에 달했으며 이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은 44명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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