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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적 회복하려면 국민선서 먼저 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6 11:08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국민선서 의무화
법무부, 20일부터 국적증서 수여식 시행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이전에 시행됐던 통지서 전달이 아닌 ‘국민선서’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국적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제4조와 제9조를 19일자로 개정, 오는 20일부터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앞으로 65세 이상 재외국민 복수국적 허용 제도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해야 국적 회복을 하게 된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 배경에는 지금까지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아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개정된 국적법이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에서 진행되는 국적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한인들은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역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정확한 수여식 날짜와 장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때는 불참 사유 및 참석 가능 일정을 관할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조정할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제도인 한국 국적증서 수요식은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에 이어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캐나다의 경우, 각 지역 시민권 사무소에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 제창, 선서 시민권 증서 교부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증서 수여식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수여식을 가졌다. 이 기간 총 163명이 한국국적 증서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매년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 상실 및 이탈로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 경력조회, 병적조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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