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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전매 투기 탈세 잡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13 16:14

콘도 전매 양도 추적 법안, 내년 4월부터 시행 / 양도세 납부 시 SIN 등 추가정보 의무보고해야
BC주정부가 콘도 전매 투기(condo-flipping)에 따른 탈세 단속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콘도 거래신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다.

주정부는 이달 초 콘도 전매 무결성 신고(Condo and Strata Assignment Integrity Register; CSAIR)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내년부터 콘도 전매자들에게 양도세 납부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거주 및 상업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택 전매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및 콘도 계약 등의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콘도 구매자들은 오는 2019년 1월 1일까지 기존 콘도 계약을 모두 갱신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BC주 토지대장 및 측량공단(LTSA)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름, 시민권정보,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IN)와 같은 납세자 식별번호(TIN)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수집된 신고정보는 캐나다 국세청과 공유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매거래가 양도인의 소득세 신고서와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 세금이 제대로 걷혔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재무부장관은 "콘도 전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꾼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새로운 신고제도는 BC주 부동산 시장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현행 부동산 체제는 최초 구매자와 최종 구매자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 전매나 양도로 확보한 차익을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만연했다. 

국세청 또한 중간 거래자가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로 보고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주정부의 이번 콘도 전매 신고체계가 완전히 정립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탈세의 주범을 잡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매신고 규정 위반 적발 시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BC주의 주택구입 여력 개선을 위한 30포인트 계획의 일부로 시행됐다. BC주의 이번 프로젝트는 부동산 양도 세무사찰의 탈세 조치 능력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돈세탁 전문가 패널을 통한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의 리스크 파악, 세금 사기와 돈세탁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실무그룹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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