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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백여명 강제 출국 ‘직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13 13:55

이민부 “한국 국적자 난민 자격 없다”원칙 고수 2013년 이후 171건 수용...217명은 추방당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탈북자 1백여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 신청을 거부당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curity Agency)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탈북자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7월 현재 약 135명이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이후 캐나다는 탈북자 가운데 171명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17명에 대해서는 추방 조치를 내렸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입국 시 이들은 한국 국적 소지 여부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한국은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부는 난민 신청자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탈북자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국적을 취득했으나 여러 개인 사유로 캐나다에 들어왔으며 난민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북한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으며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심한 경우 북한 요원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갈취도 당해 항상 조심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난민 신청에서 국적을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연방상원은 지난 2016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캐나다는 탈북자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 측은대부분 탈북자는 성공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일부가 차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그러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을 배정하는 등 그들의 정착을 위해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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