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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단기임대 규제 효과 ‘톡톡’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12 10:57

올 들어 의무등록 규정 시행 후 1천채 줄어
올 들어 단기 임대규정이 시행된 이후 밴쿠버시에서 약 1천여 유닛에 상당하는 단기임대 매물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시는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악화된 밴쿠버시의 임대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단기 임대업 규정을 도입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단기임대 규정은 주 거주지만을 임대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임대업 광고 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 시행 후 지난 4월 이후 정확하게 963유닛이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1600여 곳의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들 사례 중 363건의 비승인 유닛에 대해 조사 및 감사와 함께 행정집행 조치를 했다. 

단기임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26개의 티켓이 발부되었고, 3건의 면허증이 취소됐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들”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스튜어트 시장은 “시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단기임대 규정이 장기임대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시가 단기임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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