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포토

  • 가수 피오나, 캐나다에 그래미상 선사
  • ”주정부 추천이민 제한 풀어야 인력 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