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차량 앞유리에 쌓인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9달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11 15:42

앞유리·뒷유리 등 눈 안치웠을 시 적발 대상
계속되는 폭설 예보로 출·퇴근길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리치몬드 및 델타 경찰이 폭설 시 협조해야 할 주행 사항을 안내했다. 

11일 이 지역 교통경찰에 따르면 폭설 시 길을 나서는 운전자들은 차량에 쌓인 눈을 치워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9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측은 주행 시 차량 보닛이나 범퍼에 쌓인 눈이 날리면 뒤에 따르는 차량의 시야를 위협할 수 있어 눈 제거 작업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전방 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운전자의 시야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 안전 확인이 어려워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델타 경찰 측은 “단 10달러짜리 제설용 브러쉬로 109달러의 벌금을 면할 수 있다”며 “이 위반 사항은 차량 앞유리와 뒷유리, 양쪽 창문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경고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리치몬드에서는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전하던 한 차주가 경찰에 적발돼 109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받은 바 있다. 

리치몬드 경찰 측은 이날 트위터에 “세단 차량을 몰고 있던 해당 차주가 차량 앞유리와 뒷창의 일부분만 눈을 치운 채 도로를 주행해 벌금 티켓을 부과했다”며 “이 지역 운전자들은 도로 주행 전 차량에 쌓인 눈을 치워 안전한 주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포토

  • 가수 피오나, 캐나다에 그래미상 선사
  • ”주정부 추천이민 제한 풀어야 인력 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