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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최저임금 15달러 밀어붙이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19 14:52

온주는 철회 알버타주는 강행 ‘엇갈린 행보’ 지난 2차례 인상 후 실업률 오히려 떨어져
최근 고용주들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결국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계획을 철회한 온타리오주와 인상을 강행하기로 한 알버타주의 결정이 BC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주의 상반된 결정이 10년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3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올려 논쟁이 심한 BC주에 과연 어떤 결과로 작용할 지 말이다.

BC주는 10년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3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또 큰 폭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구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 국내 노동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비평가들에게 깜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단행 후 1년 뒤인 2016년 8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6%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도 또한 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자 중 15-24세 사이 청년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에 최저임금 수입자들 중 청년층 비율은 52%였으나 올해 43%로 9%나 급감했다. 반대로 25%였던 35세-64세 비율은 31%로 6%포인트 증가했다. 

BC주는 202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5.20달러로 인상하려는 4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6월1일부로 11.35달러에서 12.65달러로 11.5% 인상을 감행했다.

이는 1980년 이래 가장 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시행 4개월이라 아직까지 급격한 인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BC주 고용은 0.13% 증가했고 실업률도 4.8%에서 5%로 0.2% 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 증가는 부분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보다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수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9.4%로 1.8% 증가하면서 2017년 8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청년 실업률은 지난 10년 중 두 번 째로 높은 시간당 11.3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지 두 달이 지난 2017년 12월에는 7%로 연중 가장 낮았다.

BC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이후 10.25달러에서 11.35달러 그리고 지난 6월 12.65달러로 세 차례 인상됐다. 

2017년 9월 임금인상 전에, 청년 실업률과 일반 실업률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형적으로 장단기 기간 모두 떨어졌다. 

2015년 9월15일 시간당 10.45달러로 2% 인상 이후, 전체 실업률은 인상전보다 0.8% 낮아졌다. 청년 실업률도 또한 줄었다.

2015년 9월 인상 이전에 청년 실업률은 예외적으로 13.7%에 달했었다. 이어진 다음달에 실업률 전 폭의 하락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 해 전체 평균 청년 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인상 후 이어진 2016년의 청년 실업률은 1%포인트 줄었다. 

2015년 이래 최저임금 인상 이후 BC주 전체적인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으며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실업률 감소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을 떠났다는 결과가 아님을 의미한다. 

2016년 최저임금을 10.85달러로 3.8% 인상 이후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떨어졌다. 2016년 인상 이후 1년만에 일반 실업률은1.1%포인트, 청년 실업률은 2% 가량 떨어졌다. 

2016년 인상 이후 BC주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은 늘어났지만 8개월간의 증가 이후로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인상 후 1년이 지나면서 청년층 구직자는 1만4800명 가량 증가했지만 2016년 2만5500명의 정점 시기보다 42%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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