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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3) 2012.05.23 (수)
BC Employment Standards Act 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피고용인은 고용기간에 따른 보 상 또는 서면통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직원을 정당 한 이유로 해고할 때 서면 통지 또 는 해당 직원의 고용기간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 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 서 보상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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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2) 2012.05.23 (수)
노동법 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해 중효한 점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 면서 때로는 이런 점들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간혹 노동 청에 고발하는 사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나 근로자가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Meal Breaks 근로자는 적어도 삼십분의 식 사시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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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월 1일부로 BC주 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달러 25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인 2011년 5월 1일 부터 예전에 500시간 이하 work experience의 직원에 대한 6달러 시급의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임금 을 적용하게 됩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Liquor servers들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최저 임금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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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1) 2012.05.23 (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운 영하는 사업체와 그에 따른 세 법과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 는 일외에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 법이라는 Employment Standard 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는 그 중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이는 다음와 같습니다. New Years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u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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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사업 을 찾는 것입니다. 주위의 말을 듣고 덜컥 투자하거나 한 배를 타다 실패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장점들을 잘 고려하고 충분한 시간을 생각한 후 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가져옵니다. 서비스, Retail, 프렌차이즈, 제조업, 유통업 등 여러가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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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은 아마 한번쯤 본인의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급여가 적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정 신적 고통, 상사와의 문제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업을 할 계획을 구상해 보실 것입니다. 물론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working capital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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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즉 Sole proprietorship또는 Partnership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수증을 시작으로 장부정리, 수입 지출 정리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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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소득세 신고기간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 중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T4, 헌금영수증, 의료비와 치과 영수증, 자녀 Fitness & Art credits 관련 영수증, 대학생 자녀의 T2202 학비영수증, Public Transit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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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해외에서 이자나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해외자산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해외자산 신고 대상은 개인, 법인, 신탁을 포함하며 해외자산이 10만달러이상이 되는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이민 오신 다음 해부터 신고하면 되나 좀더 엄밀히 말하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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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귀하께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받으시며 한국,미국 또는 캐나다 법인이 될수 있습니다. T1 Line 120에 보고하며 Schedule 4작성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캐나다 법인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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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신고 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세법에 따라 World Income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포함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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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어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각각의 소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근로소득인데 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mployment Income으로써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연말정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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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는지 알아보겠으니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한후 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간주 거주자, 실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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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부터는 2011년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에 대해 연재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소득 신고대상개인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는 생각외로 클수도 있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에서 납부할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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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유학생 (어학 연수생포함)들에게 세금환급에 대해 전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유학생과 세금신고/환급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대부분의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귀국하기전 짦게는 일주일 또는 한달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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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가 되면 모임도 많고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중요한 것도 잊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연초에 한번 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소득자가 고용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Loan을 얻었다면 귀하는 세법상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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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Loss Selling현재 투자자산이 있고 시장가격이 처음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자산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치가 불확실하다면 매도해서 발생하는 Capital loss를 이용해 Capital gain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Capital loss는 과거 3년까지 Carry back할 수 있고 Carryforward는 Indefinitely 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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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대표적인 비용에 대해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Supplies예를 들어 Paper, Office supplies, Canadian spring water,우표, Courier costs등을 말합니다.2. Travel  expenses여행 경비는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용(항공, 기차, 차량), 숙박비용, 식대 등을 포함합니다.3. Auto expenses연료, 수리비, 보험, 리이센스, 등록비, 이자, 리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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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경비는 세법에서 특별하게 금지하는 항목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Personal expenses는 당연히 안되구요.  그럼 대표적인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1. 회계비 & 법률비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회계비와 법률비 물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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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고용관계인지 Independent contractor 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Test에 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는 Entrepreneur Test입니다. 이는 Hirer와의 관계에서 Worker가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들을 누가 사는지에 따라 Worker의 Status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Worker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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