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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ip 2014.07.08 (화)
어느덧 2014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하반기를 보내고 나면 다시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오늘 몇가지 세무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Income splitting 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Income splitting은 그 동안 제가...
지건주
Corporate Shareholders 2014.06.23 (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사업체보다 소규모 법인 형태로 수익금을 가져 가시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이 내 것이니까 법인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법인결산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Entity로서...
지건주
자동차는 사업상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으로 동시에 자동차 경비 또한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Canada Revenue Agency는 차량 경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 용도상 발생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차량비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록과 증빙 서류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동시에 차량...
지건주
GST 2014.05.28 (수)
지난 주에 이어 GST에 대해 몇가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GST는 캐나다에서 Supplies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부과세입니다. 물론 HST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BC주 역시 HST에서 GST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법이 정해놓은 면제 항목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지건주
GST ITC 2014.05.20 (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GST ITC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상의 경비에 대해 부가세를 CLAIM 하시는 것이며 분기별 또는 일년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상 경비의 예로 렌트, 장비 렌트, 광고, 전기, 가스, 사무실 집기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기별로 보고하시는 분인데 GST ITC를 CLAIM 하지 않은 경우가...
지건주
Charity Return 2014.04.28 (월)
Registered charities는 캐나다 국세청에 일반 법인 또는 파트너십과는 다른 Charity return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보통 종교단체가 해당되며 T3010이라는 Annual information return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T3010은 추가로 여러가지 양식을 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Form T3010-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Form TF725-Registered charity...
지건주
Emigrants Tax Returns 2014.04.24 (목)
캐나다에 이민을 온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Emigrants로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와 반대로 세법에 따라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migrants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Emigrant는 ...
지건주
소득세 수정 신고 2014.04.04 (금)
2013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산 신고는 올해 양식이 변경되었고 2013년 해외자산 보고에만 201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즉 Self-employment는 6월15일까지 보고하실 수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지건주
2013 Tax Return <6> 2014.03.14 (금)
개인 소득 보고시 캐나다 세법은 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제외하는 소득(예, 복권당첨금)을 뺀 모든 소득은 Total Income에 포함 되며 Total Income에서 Deductible amounts (예, RRSP, CHILD CARE EXPENSE)를 빼고 나면 Net...
지건주
2013 Tax Return <5> 2014.03.11 (화)
일반적으로 T4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환급을 받으시는데 예전에 설명 드렸듯이 A라는 회사에서 만달러의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B라는 회사에서 2만달러의 근로소득을 받으신 경우 실제 소득신고시 총 소득금액은 3만달러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한 군데에서 3만달러를 받는 경우와 다르게 세금을 적게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A라는 회사에서...
지건주
2013 Tax Return <4> 2014.03.03 (월)
2013년 소득세 신고를 2014년 4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와 관련 RRSP를 언제까지 사야할지, 또 RRSP를 구입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RRSP Contribution Room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즉 2013년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2012년 Earned Income에 따라 결정되거나 2012년 Maximum annual dollar limit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건주
2013 Tax Return <3> 2014.02.24 (월)
2013년도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세율은 주정부 세율과 지방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방세를 보면 $43,561 미만의 소득은 15%, $43,561 - $87,123 사이의 소득은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87,123 - $135,054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부과되며 $135,054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건주
2013 Tax Return <2> 2014.02.17 (월)
Working Income Tax Benefit 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개인이나 가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으로,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Criteria를 충족하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건주
2013 Tax Return 2014.02.07 (금)
201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세금신고를 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비자나 status를 갖고 계실텐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시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2013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요청을 받은...
지건주
Home Business Tip 2014.02.03 (월)
사업의 특성상 집의 일부분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Home Business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집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며 소득세를 낮추게 됩니다. 물론 세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다음과 같이 Home Business의 Business use of work space를 정의하고 있습니다.the work space...
지건주
Audit 2014.01.21 (화)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매년 마무리하고 환급을 받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며 환급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빨리 환급을 받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편으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전자신고로 보내진 파일은 관련 증빙서류가 같이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 정도가...
지건주
Tax Planning VI 2014.01.13 (월)
지난 시간 RRS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계속해서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RRSP를 구입했을 경우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가 되며 미래  SPOUSAL RRSP PLAN에서 인출시 배우자 소득으로 합산과세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3년 안에 RRSP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귀하의 소득에 합산과세 되므로 주의하셔야...
지건주
2013년도 세금신고 시 해외자산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강화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캐나다 정부가 해외소득에 대해 발생되는 탈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Form T1135를 통해 신고되는데 이를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고 부르며 개인, 파트너십, 법인, Trust가 해외에 특정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건주
계속해서 연말 Tax Plann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RRSP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인이라면 RRSP는 절세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계획에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RRSP는 당해 세금을 절세하게 되고  동시에 미래 은퇴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투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RSP는 기본적으로 구입한...
지건주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퍼센트 또는 양도손실의 50퍼센트만이 합산과세시 인정된다는 것을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양도손실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양도손실금액은 과거 3년 또는 미래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양도차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손실금액이 과거 또는 미래의 양도차익에 사용되기 전에...
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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