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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과거 잘못된 세금신고나 또는 미신고된 것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벌금과 기소를 면제해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동안 미신고 된 해외자산 신고일 것입니다. 만약 미신고된 해외자산이 임대건물이라면 과거 세금신고 역시 수정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지건주
2017년도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RRSP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RRSP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수입에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를 RRSP에 넣어 놓음으로써 현 세법시스템은 이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인출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싱글인 직장인이 연 4만8000달러가 근로소득인 경우...
지건주
이번주는 자동차 비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본인소유의 차를 운전하든 회사차량을 운전하든 중요한 것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 감사가 차량비용 관련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운행일지는 매일 기록해야 하며 목적지, 거리, 거래처 등 정보를 포함해야...
지건주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에 기존 소유했던 집이 아직 있는지, 어떤 분 명의로 되어있는지, 앞으로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캐나다 집은 누구 명의로 구입할 것인지 등 매년 공인회계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건주
이번주는 정부 (Finance)가 진행중인 비상장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7월  18일 발표한 consultation paper 중에는 Private company의 주주들의 적절하지 못한  절세방법에 대해 “비상장 개인 법인을 통한 절세전략에 대한 제안서(Tax Planning Using Private Corporations)” proposals을 발표하였고 주로 Income...
지건주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내년 4월 30일까지 마감인 세금신고를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 RRSP와 Tax Free Savings Account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그밖의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
지건주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마감인 세금신고를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봅니다.RRSP2017년 세금신고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 RRSP를 2018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2017년  RRSP 구입을 얼마만큼 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6년 세금신고 후 받은 NOTICE OF...
지건주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3>2016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변경된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제항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각종 정부혜택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Pension, Old age security)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 이전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지건주...
지건주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2>2016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변경된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제항목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부혜택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Pension, Old age security)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 이전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지건주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1>2016년 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 변경된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제항목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정부혜택 (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Pension, Old age security)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 이전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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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ips 2014.12.03 (수)
Tax-Loss Selling현재 투자자산이 있고 시장가격이 처음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자산이 있으며 앞으로 미래가치가 불확실하다면 매도해서 발생하는 Capital loss를 이용해 Capital gain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Capital loss는 과거 3년까지 Carry back할 수 있고 Carryforward는 Indefinitely 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현재...
지건주
세무 감사 2014.11.24 (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무감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장부정리를 하고 있고 수입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캐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맞게 보고하고 납부하는 지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지건주
세무 상식 - PSB 2014.11.06 (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인사업체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 보다 여러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SMALL BUSINESS DEDUCTION입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이 적용되었을 때 CCPC 법인세는 13.5%가 됩니다. 요즘 사업체들을 보면 직원을 고용하기 보다 SUBCONTRACTOR를 이용하는...
지건주
Audit <감사> 2014.10.15 (수)
세금신고를 마무리하고 환급을 받는 일은 매우 즐거운 일이며 환급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자신고를 한 경우 더욱 빠르게 환급을 받을 것이고 주로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전자신고로 보내진 파일은 관련 증빙서류가 같이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 정도가 되면...
지건주
창업 2014.09.29 (월)
많은 직장인들은 아마 한번쯤은  본인의 창업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도전해 보실텐데 물론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working capital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지건주
휴가비 2014.09.17 (수)
고용주는 운영하는 사업체와 그에 따른 세법과 각종 공과금등을 납부하는 일외에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법이라는 Employment Standards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법정공휴일, Statutory Holidays 가 있는데 이날 일을 한 직원은 Average pament라는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받기위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직원은 해당...
지건주
최근 Canada Revenue Agency는 국세청을 사칭하는 전화나 이메일에 대해 모든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또는 스팸메일에 실수로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이용당하게 될 수 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메일의 경우 개인 정보, 신용카드정보,...
지건주
세금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팁을 추가로 합산신고 하는 분 또는 T4만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팁은 어떤 성격인지, 또 고용주가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T4에 합산하여 원천세 대상이 되거나 개인이  스스로 세금신고 시 자발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캐나다 국세청은 팁은...
지건주
사업자 번호 2014.07.29 (화)
사업자 번호는 FEDERAL BUSINESS NUMBER로서 흔히 BN이라 줄여 말하는데 9자리 숫자로 CANADA REVENUE AGENCY에서 개인사업자, 파트너싶, 법인사업체에 대해 부여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SIN이 있듯이 사업체도 사업자 번호를 통해 다양한 납세보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신고를 할 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며...
지건주
전년 대비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처음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세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즉 FIRST-TIME HOME BUYER들에게  연방정부는 세법상 혜택을 제공하는데  첫번째는 FIRST-TIME HOMEBUYER에 한해 귀하의 RRSP에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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