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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nvestment <1> 2013.01.02 (수)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Investment I 아마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시는...
[칼럼] 비거주자가 집을 팔 경우 2012.05.30 (수)
이번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사시던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러기엄마 또는 유학생도 포함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 거주자냐 아니냐는 매각관련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칼럼] 고용기준법(3) 2012.05.23 (수)
BC Employment Standards Act 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피고용인은 고용기간에 따른 보 상 또는 서면통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직원을 정당 한 이유로 해고할 때 서면 통지 또 는 해당 직원의 고용기간에 따른 보상을...
[칼럼] 고용기준법(2) 2012.05.23 (수)
노동법 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해 중효한 점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 면서 때로는 이런 점들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간혹 노동 청에 고발하는 사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나 근로자가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칼럼]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 2012.05.23 (수)
지난 2012년 5월 1일부로 BC주 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달러 25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인 2011년 5월 1일 부터 예전에 500시간 이하 work experience의 직원에 대한 6달러 시급의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임금 을 적용하게 됩니다...
[칼럼] 고용기준법(1) 2012.05.23 (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운 영하는 사업체와 그에 따른 세 법과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 는 일외에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 법이라는 Employment Standard 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는 그 중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이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사업 을 찾는 것입니다. 주위의 말을 듣고 덜컥 투자하거나 한 배를 타다 실패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장점들을 잘 고려하고 충분한 시간을 생각한 후 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칼럼] 왜 자영업을 시작하는가? 2012.05.23 (수)
많은 직장인들은 아마 한번쯤 본인의 사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급여가 적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정 신적 고통, 상사와의 문제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업을 할 계획을 구상해 보실 것입니다....
[칼럼] 자영업자의 자료 보관 2012.04.11 (수)
자영업자 즉 Sole proprietorship또는 Partnership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어느덧 4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소득세 신고기간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 중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T4, 헌금영수증, 의료비와 치과 영수증, 자녀 Fitness...
지난 주에 해외에서 이자나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해외자산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해외자산 신고 대상은 개인, 법인, 신탁을 포함하며 해외자산이 10만달러이상이 되는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이민 오신...
이번 주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귀하께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받으시며 한국,미국 또는 캐나다 법인이 될수 있습니다. T1 Line 120에 보고하며 Schedule 4작성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캐나다...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신고 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세법에 따라 World Income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포함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지난 시간에는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어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각각의 소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근로소득인데 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mployment Income으로써 한국에서 일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는지 알아보겠으니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번 시간부터는 2011년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에 대해 연재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소득 신고대상개인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는...
요사이 유학생 (어학 연수생포함)들에게 세금환급에 대해 전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유학생과 세금신고/환급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대부분의 문의 전화를...
연말 연시가 되면 모임도 많고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중요한 것도 잊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연초에 한번 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소득자가 고용주로부터 낮은...
[칼럼] 연말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2011.12.28 (수)
1. Tax-Loss Selling현재 투자자산이 있고 시장가격이 처음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자산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치가 불확실하다면 매도해서 발생하는 Capital loss를 이용해 Capital gain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Capital loss는 과거 3년까지 Carry back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 대표적인 비용에 대해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Supplies예를 들어 Paper, Office supplies, Canadian spring water,우표, Courier costs등을 말합니다.2. Travel  expenses여행 경비는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용(항공, 기차, 차량), 숙박비용, 식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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