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뉴스리뷰] 아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7-01 10:01

황금률은 안전... 캐나다 주마다 기준달라 주의해야
아이 혼자 집에 머물 수 있는 나이는, BC주 대법원의 2015년 9월 15일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만 10세 이상이다. 만 9세 이하라면 반드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해당 판결은 9살 난 아들 A군을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혼자 집에 둔 B와 K라는 부모에게 내려졌다. 판례가 곧 법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판결은 뒤집히지 않는 한 BC주에서 법적 기준이 된다.

로버트 퍼네트(Punnett)판사는 "아동은 항상 어른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며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본보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 아이 혼자 집에 머물 수 있는 나이를 알아봤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캐나다 사회적 기준은 만 8세 이하는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이는 12세부터로 본다. 단 집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나이는 주마다 달라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은 아빠와 아들이 책을 읽는 모습. 사진= Flickr/ Kelly Sikkema >


아이 혼자 두면 정부가 양육권 박탈? …
한인 사회에는 아이 혼자 두면 정부가 양육권을 무조건 박탈한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현행 절차가 그렇게 우악스럽지만은 않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양육권 박탈로 오인하는 분리보호(child removal)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분리보호는 BC주 아동및 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사(공무원) 판단에 따라 아동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해 보호하는 조처를 말한다. 이는 영구적인 양육권 박탈은 아니고 행정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제한조처다. 아이 혼자 두었을 때뿐만 아니라 매질을 했을 때도 가정폭력 상황으로 보고 이런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분리보호가 이뤄지면  7일 이내에는 가정법원에서 현황심리(presentation hearing)를 통해 귀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체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협요소가 제거 됐거나 공무원이 제시한 조건을 부모가 이행·약속하는 조건에서 아동은 귀가한다.

만약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의 귀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45일 이내에 보호 심리(protection hearing)로 넘어가게 된다. 보호 심리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보호자-주정부 간의 조정·합의가 이뤄진다. 보호 심리까지도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는 양육권에 관한 정식 재판까지 이뤄진다.


주마다 다른 규정 유의·인터넷 정보도 확인해봐야…
다만 BC주 판례와 시스템이 캐나다 전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만 8세 이하는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로 간주한다. 다른 아이를 맡아서 돌보기(baby sitting)가 가능한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본다.

단 자녀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것은 각 주정부나 주법원의 소관이어서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매니토바주와 뉴브런스윅주는 만 12세 미만은 혼자 집에 두어서는 안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만16세 미만은  ‘적절한 보호 없이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주내 지역에 따라 9세 이상부터 ‘나 홀로 집에(at Home alone)’ 같은 과정을 자녀가 이수한 조건으로 ‘짧은 시간 동안’은 집에 머무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프로그램 및 상세 규정은 시청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캐나다아동복지연구회(CCWRP)가 2014년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를 보면 퀘벡·PEI주 에서는 정부가 만 12세 미만은 집에 홀로 남겨두지 말라고 권고하나 법령에 따른 기준은 없다.

추가로 퀘벡주에서는 7세 이하는 차 안에 홀로 남겨둬선 안 된다는 법령은 있다. 연구회는 집에 홀로 있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주마다 규칙도 다르고, 권고사항·법령 등 성격이 다른 데다가 일부 단체에서는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어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해보라”고 지적했다.


황금률은 자녀의 안전… 캐나다 사회의 기준은 자녀가 혼자 있을 때 안전을 얼마나 챙기고 있느냐를 본다. 문제가 생길 때는 적절한 응급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함께 있더라도 관리상의 부주의(supervisory neglect)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의 강도가 가장 높은 주는 매니토바주로 5만달러 이상의 벌금에 24개월 이상 금고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 규정이 따로 없는 앨버타주도 아동 유기(abandonment)나 고의적 부주의(unwillingness to supervise)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2만5000달러 이상 벌금에 12개월 이상 금고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다.

아동보호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집에 과정을 아이가 듣게 하고, 911 신고법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집 안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부상이나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에 주의하게 하는 평소 가정교육도 필요하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소재 초콜릿·디저트 샵 4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좋은 로맨틱한 하루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캐나다에서 밸런타인데이는 젊은 연인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이...
밴쿠버 소재 저탄고지 콘셉트 레스토랑 4선
저탄수화물 고지방 섭취가 기반이 되는 케토제닉(ketogenic) 식단이 올해도 ‘핫’한 다이어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케토제닉이란 영양소의 80%는 지방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 양은...
2월 첫째주 넷플릭스 신작 7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의 2월 신작이 공개됐다. 전 세계를 흔들어 놨던 판타지 명작 <해리포터 시리즈>부터 사이언스 픽션 시리즈인 조지 R.R. 마틴의 신작...
볼거리&놀거리 <208>
아이들 같은 감성을 지닌 성인계층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중심이던 놀이공간이 어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이들이 아닌 성인들의 놀이·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은...
가성비 甲 밴쿠버 맛집 로드 총집합
매년 1월 열리는 ‘다인 아웃 페스티벌(Dine Out Vancouver 2019)’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다인 아웃 페스티벌은 밴쿠버 내 고급 레스토랑의 대표적 코스 요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트로밴쿠버 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이색 식당들이 새로운 맛집의 루키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밴쿠버 맛집 리스트에 오른, 새로 오픈한 따끈따끈한 인기 레스토랑을...
볼거리&놀거리 <206> 메트로밴쿠버 새해 일출 명소 5선
‘황금개의 해’ 무술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9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 해다. 새해를 맞아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기 위해 해맞이를 계획하는...
올 한 해 인기 제품 선정 ‘추천리스트’
코 앞으로 다가운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려는 손길이 분주하다. 그러나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표현할 알맞은 아이템을 고르기란 여간 쉬운...
볼거리&놀거리 <199>
크리스마스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며, 잊지못할 성탄절을 보내고 싶다면 각기 다른 개성과 맛을 지닌 5개의 다이닝 레스토랑을 주목하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볼거리&놀거리 <198>
일 년 열두 달 중 마지막 달인 12월은 모임과 파티의 연속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연말이면 송년 모임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술자리도 잦아지기 마련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볼거리&놀거리 <197>
겨울 스포츠의 백미 중 하나인 스키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휘슬러 블랙콤은 지난 22일 첫 슬로프를 개장하고 스키어와 스노보더 맞이에 한창이다. 올해는 최근 계속된 비소식에 개장이...
연말 북미 최대 쇼핑 특수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평소 베스트바이와 월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눈여겨 보았던 상품들이...
볼거리&놀거리 <196>
클릭 한번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원하는 푸드 아이템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식·음료 상품을 한데 모아 패키지로 곱게 꾸린 온라인 식품 배송...
볼거리&놀거리 <195>
메트로밴쿠버 도심가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특수 준비로 한창이다. 도심 곳곳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성탄절 맞이 각종 축제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전세계인들의 축배의 순간을 함께해온 가장 대표적인 술, 샴페인의 매력은 생동감 넘치는 목넘김과 우아한 기포감이 아닐까. 섬세하면서 고급스러운 미네랄의 풍미를 지닌 샴페인은 축하...
다가오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할로윈데이(Halloween Day)다. 눈길을 끌만한 화려한 이벤트와 행사 등은 벌써부터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특별히...
볼거리&놀거리 <194>
이달 말로 다가온 할로윈을 앞두고 로어 메인랜드 도처에서는 벌써부터 할로윈 맞이를 위한 이벤트가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장에서 수확한 호박들을 판매하는 ‘펌킨 패치(Pumpkin...
볼거리&놀거리 <193>
메트로밴쿠버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안 다이닝 페스티벌(Asian Dining Festival)이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다. 북미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아시아 요리’를...
볼거리&놀거리 <192>
국내 영화제작사 스토리하이브(Storyhive)가 후원하는 40편의 디지털 단편 영화가 지난달 6일 스토리하이브 소셜 미디어 및 TELUS Optik TV 에 공개됐다. 10분짜리 단편 영화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만찬을 즐기는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칠면조 요리와 여러 땡스기빙 디너들을 맛볼 수 있는 날이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