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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영주권 카드(PR 카드) 갱신 II

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3-25 16:11

첨부서류 준비방법부터 영주권 포기방법까지

“첨부서류가 부족할 때는 설명하는 편지도 함께”

첨부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 첨부서류가 불충분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받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첨부서류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Q: PR 카드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하나요? 
 

A: PR 카드는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내지 않으며 새 PR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에 폐기합니다. 그러나 PR 카드를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PR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Q: 1차 신분증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죠?

A: 유효한 한국여권, 이민할 때 사용했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권번호, 발급일과 만기일, 이름, 사진, 생년월일이 나온 페이지를 복사해서 첨부합니다.

 
Q: 체크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2차 신분증 서류는 무엇을 말하나요?

A: 랜딩페이퍼 즉  Record of Landing[IMM 1000] 이나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IMM 5292]을 말합니다. 또한 비씨 운전면허증이나 비씨주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카드(예: BC service card, BCID card), 대학교 학생증도 해당됩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 중에 가능한 2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Q: 캐나다 거주를 증명하는 추가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A: 지난 5년 동안 여권(들)의 전체 페이지 사본 (영어나 불어가 아닌 도장은 번역 공증)
그리고  최근 2년안에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소득세정산서(Notice of Assessment) 사본  
그리고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지난 5년 안에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소득세정산서 또는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캐나다 대학교에 재학했던 증빙서류(예:대학교 성적표) 또는 지난 5년 동안에 학령기 자녀의 학교 성적표


Q: PR 카드용 사진 2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진 안내서에 있는 규격에 맞게 PR Card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사가 촬영 후 사진 뒷면에 촬영날짜와 사진관 이름과 주소를 펜으로 적거나 도장으로 찍어 줍니다. 신청자는 사진 1장의 뒷면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후 사진 2장을 작은 봉투에 넣고 봉투에도 이름을 적습니다. 사진은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만 유효합니다.



Q: 신청비50달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이민부 웹싸이트(www.cic.gc.ca→ Pay your fees)에서 50달러(1인)를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인쇄하여 첨부합니다. 가족이 함께 한 봉투로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에, 신청자 수만큼 신청비 총액을 한번에 결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도 됩니다.

 
Q: 지난 5년동안 소득신고 후에 캐나다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소득세정산서(Notice of Assessment)를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년 소득신고는 다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 3년치만 가지고 있어서요.  

A: 최근 2년의 소득세정산서 사본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의  소득세정산서 사본들을 첨부하거나 5년 기간동안에 캐나다 내 학교에 출석했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소득세정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캐나다 국세청에 전화(1-800-959-8281)로 주문하거나 국세청 웹싸이트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http://www.cra-arc.gc.ca/myaccount).


Q: 두번째 영주권 카드 갱신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한국 여권(들)을 모두 복사해서 보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권과 전 여권사이에 6개월 공백기간이 있네요.

A: 해당 여권들의 전 페이지를 복사하고 현재 여권과 전 여권 사이에 6개월 공백이 있는 이유를 편지로 써서 함께 첨부합니다. 또한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과 미국 입출국 조회사본을 첨부해서 6개월 여권 공백기간 동안에 캐나다 밖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것도 증명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권을 복사할때는 페이지 번호가 잘 나오도록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Q: 18세 미만 자녀의 영문출생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를 번역하여 첨부할 경우에 공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인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합니다. 한글로된 증명서와 번역된 증명서의 복사본에 공증사로 부터 공증을 받은 공증복사본을 자녀의 PR 카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할 칸이 부족할 때”

Q: 출입국 횟수가 10번 정도 되어서 칸이 부족합니다.

A: 이민국 가이드에 따르면 칸이 더 필요할 경우 새 페이지에 연결해서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칸에 ‘Please see the attached(별첨참조)’라고 기재하고 별도로 표를 만들어 첨부해도 좋습니다. 이때 표 위에는 신청서의 문항번호와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기 지난 PR 카드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Q: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 2달 후에 캐나다로 들어와서 PR 카드를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만기된 PR 카드를 가지고 공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이민부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대중교통(비행기, 버스, 기차, 배)을 이용하여 캐나다에 입국할 때 반드시 유효한 PR 카드나 영주권자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소지해야 합니다.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캐나다 행 대중교통에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만기된 PR 카드를 가지고 공항으로 들어오려면 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단 여행증명서도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캐나다에 2년을 거주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미국까지 항공기를 이용하고 승용차를 타고 국경으로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제 차를 운전하여 국경이민국을 통해 입국할 때도 반드시 유효한 PR 카드가 있어야 합니까?

A: 이민부 안내서에 따르면 자신의 차를 타고 캐나다 국경이민국을 통과할 때는 유효한 PR  카드나 여행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들 즉 랜딩페이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직원으로부터 캐나다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 못했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또 입국해서 카드를 갱신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면”

Q: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영주권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려면 Application to Voluntarily Renounce Permanent Resident Status [IMM 5782] 양식을 작성하여 캐나다 내에서는 오타와로, 한국에서는 필리핀에 있는 캐나다 비자오피스로 보냅니다. 사진 2장과 현재 여권의 사본, 18세 미만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신청비는 무료입니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206-10090 152nd St. Surrey.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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