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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렇게 대비하자···점검사항 A to Z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6 11:40

프레이져 보건센터(Fraser Health), 한국어 자료 제공
감염 의심되면, 자가격리 시작→811 연락→911연락

 

 

캐나다 각 주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초강력 조치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정보가 연일 보완되는 한편 정부차원의 부양책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폐쇄되고, 사재기를 넘어 생필품 구입에도 수량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은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관련 조치들, 정부혜택 등 코로나19 에 대해 각자가 대비할 방법을 살펴본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다”

 

정부 공식 사이트 및 공신력 있는 언론, 세계보건기구(WHO) 등 출처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캐나다 공중 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 코로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정부공식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 로 들어가 코로나19 를 선택해도 보건청으로 연결되는데 캐나다 각 주에서의 감염상황 및 대처 방법,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 등 감염 예방 방법, 증상 및 치료방법 등이 상세히 게재되어 있다.

 

◎  BC질병통제센터(BCCDC) :  'bccdc.ca’에 들어가면 예방법, 증상 등 질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감염이 의심될 경우의 행동수칙 등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의료 전문가를 위한 코로나19 자료도 별도로 제공된다.

 

◎  한국어 번역자료 제공 : 프레이져 보건당국(Fraser Health)은 2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해 한국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 정보를 보고 싶다면,  www.fraserhealth.ca/COVID19에 접속한 후 ‘Covid-19 Shareable Resources’로 들어가서 하단에서 ‘KOREAN’ 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검사에 대한 사항, 의료기관 방문과 관련된 상황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들 등이 포스터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비상 상황을 대비한다”

 

◎  기본적인 예방법 :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감염 예방의 최선책이며, 직접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면 물티슈로 오염을 제거한 후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눈, 코, 입을 만지는 행동은 절대로 자제해야 하고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통제상황 대비 생필품 구입 : 비필수 사업장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식료품점은 필수 사업장으로 문을 열고 있으니 과도한 사재기로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가격리 등 통제상황으로 외출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은 구입해 두는 것도 대비책 중 하나이다. 물, 쌀, 빵, 밀가루, 통조림, 냉동식품 등 기본적인 식량과 해열제, 지사제, 알코올 등의 약품 및 비누, 손세정제, 휴지 등의 위생용품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뭘 사둬야 할까?’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7842


◎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 집 밖에서의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고 꼭 외출해야 한다면 옆 사람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대면활동 및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각 주별로 통제 인원은 다르다. 

 

 [관련기사]‘사회적 거리 두기 어떻게 동참하나’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8041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

 

◎  증상의 징후와 응급 절차 : 기침, 인후통, 발열, 호흡곤란 등 감기 및 폐렴과 비슷한 징후를 보이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최근 여행한 곳이나 주변 사람과의 접촉 등 자신이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을지 추정하고 일단 자가격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811또는 전용전화 1-888-COVID19(1-888-268-4319)로 전화하고 문의해서 절차에 따르되, 거동이 힘들 정도의 중증 환자는 911로 전화해야 한다.

 

 [ 관련기사] 코로나 전용번호 개설···“감염 의심되면 이렇게”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8044



◎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 패티 하이듀(Hajdu) 보건부 장관은 25일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의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한다고 공표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하고 ▲더 자주 손을 씻어야 하고 ▲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가족과는 별개의 방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방문을 피해야 한다. 정부사이트에 의하면, 증상이 경미하면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한 자 외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관련기사] “자가격리" 어떻게 지켜야 하나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sbdtype=&bdId=67974



◎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 811로 문의한 결과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면, 먼저 의사의 문진 후 검사가 필요하면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최대 96시간 이내 결과가 판정되는데, 차후 음성결과가 나오더라도 판정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자가격리해야 한다.

 


“정부 혜택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25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에 따르면 정부는 1070억 달러 규모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정책에는 고용주에 대한 실업수당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보류 ▲보육기관에 대한 비상 자금 혜택 ▲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세금 인상 연기 ▲사업체에 세금 신고 9월까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임대료 미납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도 내렸다.

 

[관련기사] 캐나다 1천억 달러 부양책 타결··· 민생 전방위 지원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68087&sbdtype=


또한 당초 18일,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에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보조, 의료진단서 없이 고용보험(EI) 신청 가능, EI 비해당 근로자에게 보조금 지급 방법 마련 등의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코로나19로 확대된 EI 질병수당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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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밴쿠버 한인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근 캐나다의 강력한 방침으로 인해 실업, 보육 등에 곤란을 겪거나 정부 혜택을 원하는 교민들을 위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메일(Vancouver.korean.bc@gmail.com)로 신청 가능하다. 


[관련기사] 한인단체 “코로나19 피해 교민 지원한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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