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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폐업? 간단한 일은 아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7-12 14:07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40)

Labour Dispute and Mediation in Canada

7월초 금방이라도 일손을 놓을 듯싶었던 우편공사 위기는 8일 노사의 30일간 숙려기간(cooling off) 및 협상 계속 합의로 일단 해소됐다. 노조의 파업(strike)이나 회사의 업장폐쇄(lock out)는 캐나다 사회에서는 최종 무기로 간주한다. 업무 중단을 결행한 편에 일단 비난이 몰리기 때문에 파업·폐쇄 행위를 연기 나는 총(smoking gun)에 비유하기도 한다. 파업·폐쇄 한 발을 쏘면 맞은 충격도 크지만, 총을 든 이도 사회적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우편 노사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도, 직장폐쇄를 피할 수에서는 합을 맞췄다. 현재 공사는 업장폐쇄 전 72시간 경고를 취소한 상태고, 노조(CUPW)는 파업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 매리앤 미슈크(Mihychuk) 연방고용인력개발 및 노동장관은 양측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미슈크 장관은 “파국을 피해 양측이 심각한 협상에 좀 더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협상 동안 우편 시스템이 계속 가동한다는 양측의 보장은 캐나다인과 고용주가 바라던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다음 달까지 협상으로 타결되면 모양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측은 강제조정(binding arbitration)을 받게 된다. 노사 양측의 협상안을 놓고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해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현재는 파업이나 폐업 재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5년 말부터 줄다리기를 시작한 노사는 이미 거의 모든 협상과 조정 과정을 거쳤다.

캐나다에서는 고용협상공고(notice to bargain) 후 노사가 직접 협상을 벌인다. 만약 양측이 정한 일정 기한 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노사 양측 또는 한쪽이 분쟁신고(notice of dispute)를 고용인력개발 및 노동부에 한다.

분쟁신고 15일 후에는 정부 부처를 통한 분쟁 조정안(concilation)이 나오고  노사는 60일 이내 수용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쟁 조정안이 수용 안 되면 자동폐기되며, 이 시점부터 연방정부가 인선한 중재자(federal mediator)가 배석해 중재(mediation)하는 가운데 노사 협상이 진행된다.

중재를 시작한 지 21일이 지난 후에도 합의 못하면 파업·폐쇄 권한이 노사에 각각 주어진다. 파업이나 폐쇄 둘 다 사전 72시간 경고를 발효 후 돌입할 수 있다.  정부의 중재마저 효력이 없으면, 사회기초서비스의 경우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시위 중인 BC주 공무원 노조. 자료원=BC노조연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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