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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금폭탄, 혹시 이걸 몰라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09 11:33

캐나다 소비자가 알아야할 휴대전화 소유주의 권리
휴대전화 보급률에 있어서 캐나다는 남부럽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캐나다인구는 총 3570만명인데,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같은 기간 2848만명에 달한다. 즉 전체 국민의 80%는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상태다.

캐나다의 이동통신 빅3는 올해 1분기 가입자 공시 기준 로저스와어이리스(가입자 953만명)·텔러스 모빌리티(829만명)·벨 캐나다(810만명) 순이다. 중소업체로는 윈드 모바일(80만명)·비디오트론(66만명)·새스크텔(62만명)·MTS 모빌리티(48만명) 등이 있다.

이동통신 이용방식은 크게 선불제(prepaid)와 후불제(postpaid)로 나뉜다.  시간단위로 정한 요금을 미리 내는 선불제 가입자는 350만명이나 최근 감소추세다. 선불제는 전화기를 고를 때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데다가 대체로 후불제보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대규모 이동통신 회사들이 후불제를 밀고 있는 결과로, 매월 사용량에 따른 고지서를 받고 요금을 내는 후불제 가입자는 2290만명에 달해 선불제 가입자의 6배가 넘는다.


◆ 지난 6개월 간 민원은 5500건·요금청구 잘못 많아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지고, 동시에 이동통신사 사이에 소비자 잡아두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불만·민원 신고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이동통신·통신 서비스관련 규정은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정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민원은 캐나다통신서비스민원위원회(CCTS)가 처리한다. 

CCTS 연중 보고서를 보면 2014년 8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 사이에 민원 5468건이 접수돼 5343건이 처리됐다. CCTS는 소비자와 전화회사 사이에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진 후에도, 민원이 해결 안되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간에 발생한 민원은 CCTS가 제시한 숫자를 훨씬 웃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전화회사와 대화 했으나, 문제가 풀리지 않아 CCTS에 민원이 접수된 건수를 보면 벨(1989건)·로저스(1240건)·윈드(361건)·버진모바일(312건)·파이도(306건) 순으로 많다.

민원 내용은 ▲요금을 잘못 청구한 경우(1246건·민원의 12.8%)가 가장 많고 이어 ▲계약조건을 잘못 안내했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1157건·11.9%) ▲신호불량·서비스의 수준 부실(714건· 7.3%) ▲계약 만료 전 취소시 요금 부과 문제(649건·6.7%) ▲계약해지 조항 시비(446건·4.6%) ▲크레딧 제공 또는 환불 불이행(423건·4.3%)이 주요 민원 내용이었다.


◆ 이동통신규약 숙지하면 손해 피할 수도 있어 

CCTS에서 제기된, 이동통신 관련 민원 중 대체로 간단히 해결되는 사항은 이동통신사가 CRTC가 정한 ‘이동통신규약(The wireless code)’ 을 위반했을 때였다. 소비자 보호를 취지로 CRTC가 마련해 2013년 12월부터 발효한 이동통신규약을 통신사는 준수해야 한다. 조항은 선불제냐 후불제냐에 따라 약간 차이를 두고 구성돼 있다.

이동통신 규약의 주요 내용은 ▲최대 계약 기간은 2년, 이후 해지 관련 요금 부과 금지 ▲계약 후 15일 이내 통화 음질 등이 소비자 불만족시 가입해지 가능 ▲도난·분실시 추가 요금 없이 서비스 중지 가능 ▲외국으로 이동시 현지 요금안내 의무 등은 요금청구방식과 상관없이 공통이다. 

후불제에 한해, 월 무선 데이터(wireless data) 사용한도를 넘은 상태에서 추가로 데이터 사용시 캐나다 국내에서는 50달러 어치, 국외에서는 100달러 어치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서비스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해외 여행을 간 가입자가 데이터로밍(roaming)서비스를 끄지 않거나, 중단 하지 않아 수 만달러에 달하는 요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CRTC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예컨대 500MB가 국내 월 데이터 사용량 제한이고 제한 이상 사용시 추가 요금이 1MB당 1달러로 계약했다면, 캐나다 국내에서 550MB 사용 또는 기본 사용료 더하기 데이터 추가사용료 50달러가 청구된 이후에는 소비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한 다음 달 테이터 사용량이 갱신될 때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또 다른 예로 데이터로밍서비스 요금을 1MB당 5달러로 계약한 캐나다 통신사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한국에 가져갔을 때,  20MB사용 후에는 기본 사용료 더하기 100달러가 청구된 이후에 데이터로밍서비스가 일단 중단된다.  

앞서 두 가지 예를 종합하면, 캐나다에서 50달러 한도까지 쓴 상태에서 한국으로 가서 100달러 한도를 썼다면,  최대 기본요금+15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한도보다 단 70MB를 더 쓴 것에 대해 150달러가 부과되는 것이다. 

일정 요금이 넘으면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다. 통신사가 데이터로밍서비스나 추가 데이터서비스를 계속 받을 것인지 문의해올 수 있는 데, 여기에 ‘Yes’로 답하면 요금 폭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금을 아끼고 싶다면, 미국 국경을 차로 넘기 전 또는 비행기 탑승 전에 데이터로밍을 꺼놓는 것이 상책이다.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통화권 이탈을 감지해, 별다른 조작없이도 자동으로 데이터로밍을 꺼주는 기능도 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사용량도 제한을 설정해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여기에 일부 이동통신사는 추가데이터 이용료 계산법을 2014년도부터 사용구간요금제로 바꿨다. 예컨대 추가 데이터 이용량 1~50MB까지는 일괄적으로 7달러50센트, 51MB~100MB까지는 추가로 30달러를 더하는 방식이다. 즉 1MB라도 데이터 사용한도를 넘기면 7달러50센트가 기본 사용료에 더해진다. 이 계산법대로라면 기본으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90MB정도를 더 썼다면 37달러50센트가 더 나온다. 



캐나다 이동통신규약상 소비자의 권리 (후불제 기준)


① 계약은 최대 2년으로 2년 만기 이후에는 추가 비용없이 해지할 권리.
② 계약(구매) 후 15일 이내·특정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서비스 불만족 사유로 무상 해지할 권리.
③ 계약 후 90일 이후 또는 전화기값을 모두 지불하면 전화기의 통신사 고정 해제가능(unlock) (일정요금 부과됨)
④ 전화 도난 또는 분실시 추가 요금 없이 서비스 일시 중지(service suspend)를 받을 권리. 
⑤ 소비자는 2페이지 이하로 계약내용이 요약된 중요정보요약(Critical Information Summary)를 받을 권리.
⑥ 외국 여행·출장시 현지에서 통화·문자·데이터 로밍(Roaming) 사용료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⑦ 계약 기준 이상 데이터 사용시 월 50달러, 로밍 데이터 사용시 월 100달러 어치로 제한할 권리.
⑧ “무제한(unlimited)”이란 표현을 사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약정한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
⑨ 계약 내용의 주요 조건과 내용을 통신사가 변경하려 할 때 거부할 권리. 



◆아껴써도 부족한 데이터, 원인은?

CRTC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게 했지만, 여전히 데이터 사용량과 관련된 민원은 적지 않다. 원인은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특히 LTE망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캐나다 소비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회사에 따라 월 300MB~500MB가 기본 데이터용량으로 제공되는 데, 이정도는 문자 메시지·이메일·웹브라우징만 해도 빠듯하다. 한국인은 LTE서비스 기준 월평균 3만4000MB 또는 3.4GB 데이터를 쓰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고, 기본으로 주어지는 용량을 넘어 썼을 때 얼마를 어떻게 계산해 부과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이동통신사는 데이터용량을 무제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장소에 따라 송·수신 감도가 낮은 곳도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실제 사용자 의견도 참고할만 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사용량 공유제(sharable data) 서비스도 나왔는 데, 요금 계산 방식이 회사마다 제 각각이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데이터 공유제를 사용하려는 기기목록을 가져가서 기기당 연결료(activation fee)와 월 사용료 등 내야 할 비용을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민원을 해도 소용없는 데이터 이용료 지뢰밭, 사용자가 주의해야

민원을 해도 소용없는 때는 대체로 소비자가 잘모르고 설치한 앱이나 감상한 동영상 스트리밍이 데이터를 소진해 버렸을 때이다. 

① 지도·만보계 앱 주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지 몰랐다는 민원이 많이 따르는 앱으로는 지도·만보계(이동거리 확인) 앱이 대표적이다. 이들 앱 대부분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사용하며 전화기의 위치를 추적한다. 이 추적에는 매월 수 백 MB의 데이터가 사용된다. 예컨대 구글지도맵과 만보계앱에 한달에 100~400MB가 소모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앱 아니면 위치추적을 꺼놓는 것도 데이터를 아끼는 방법이다. 

② GPS앱도 일부 데이터 소모: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도를 표시하는 일부 GPS앱도 데이터 소모가 적지 않다. 특히 캐나다 거주자가 육로로 미국을 자주 오가면서 이런 종류의 앱을 사용했다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GPS앱을 구매할 때는 지도 표시를 위해 데이터를 쓰지 않는 지도를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하는 형식의 앱을 구매해야 데이터 요금 발생을 피할 수 있다. 

③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주의: 또 다른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는 행동은 동영상보기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을 보면 분당 5MB가 들어간다. 만약 넷플릭스에서 고화질(HD) 영화를 1시간 보면 3000MB 또는 3GB가 들어간다. Wi-Fi접속 상태가 아니면 가급적 동영상을 보지 말아야 데이터를 아낄 수 있다. 음악은 동영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데이터를 소모하지만, 누적되면 동영상 만큼이나 많은 데이터를 소비한다. 

④ 일명 ‘백그라운드 업데이트 앱’ 주의: ▲페이스북·트위터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공유 앱 ▲일부 네트워크 접속(서버 접속) 게임 ▲드랍박스·아이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서비스 앱도 만만치 않게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들 앱은 항상 최신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또는 위치 추적 정보를 업체·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사용량을 확인해 일부 앱의 업데이트·위치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Wi-Fi접속상태에서만 업데이트·작동하게 설정해 놓으면 데이터 소진을 피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소모량/ 조선일보DB>

*기사 섬네일 저작권= Flickr/Japanexperterna.se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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