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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조가 1월 1일 바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05 15:35

능력 중시형에서 취업 중시형으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Part1. 캐나다 이민정책의 기조가 1월 1일 바뀐다

Part2. 캐나다 이민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EE

◇ 자유당형 이민정책에서 보수당형 이민정책으로 전환 완료의 의미


오는 1월 1일 익스프레스엔트리(이하 약자 EE) 영주권 수속 방식도입은 1966년 레스터 피어슨(Pearson) 총리의 이민 독트린 일부 포기를 의미한다.

자유당(Liberal)을 이끈 피어슨 총리는 66년 이민정책 백서에서 "캐나다는 가능한 이민을 장려해, 인구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기조를 만들었다. 이 기조를 토대로 67년 이민 문호를 활짝 연 이민점수제를 최초 도입했다. 이민점수제를 통해 전세계 어디 사는 누구나 캐나다 정부가 이민법으로 정한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고, 합격선 이상의 점수만 맞으면 이민 올 수 있게 했다. 이 이민점수제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에 대한 이민 문호를 열었다는 점에서 캐나다 한인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

EE도입으로 이민점수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47년 만에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EE의 기조는 피어슨 총리의 이민 독트린 발표 이전 시점인,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내각에 기용된 여성, 페어클로우(Fairclough)이민 장관은 존 디펜베이커(Diefenbaker)총리 진두 지휘아래 도입했던 1962년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디펜베이커 총리나 페어클로우 장관 모두 현재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의 전신인 진보보수당(PC) 소속이다.

피어슨 이민법에 앞선 디펜베이커 이민법은 이민 수속 시 유색인종 차별 조항을 모두 제거했지만, 이민 문호의 빗장을 모두 풀지는 않았다. 디펜베이커 이민법에는 "이민 신청자는 캐나다 입국 시 취업 약속이 돼 있음을 보여주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모국의 친지로부터 개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민자가 이민 온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조건에서 이민 올 수 있는 이민자는 거의 없었다. 통신·교통 사정을 봤을 때, 태평양이나 대서양 너머 외국인이 연고 없는 캐나다에 일자리를 얻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또 캐나다는 당시에도 선진국이었고 물가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민자의 생계를 지원해줄 만한 부유한 친척을 둔 이민 신청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의 일부 젊은이들만 디펜베이커 이민법의 덕을 봤다.  월남전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징병제를 채택했고, 징병을 피해 미국인의 캐나다 이민이 급증했다. 남쪽 국경 바로 너머에서 온 미국 젊은이들은  캐나다에서 쉽게 일자리를 잡거나, 또는 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디펜베이커 이민법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5년 만에 피어슨 이민 독트린·이민법으로 교체됐다. 이 피어슨 이민법의 기조는 다시 스티븐 하퍼(Harper)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각료에 의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EE는 그간 보수당 정부 들어 바뀐 이민조항과 장관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1월 발효하는 EE의 핵심 내용을 보면 52년 전 디펜베이커 이민법 만큼이나 이민자의 취업을 중시한다. 취업과 영주권 사이에 등호가 쳐진 듯한 정책이다.


<▲이민정책의 기조를 세운 두 前총리... 존 디펜베이커 총리(보수당·좌)는 1962년 페어클로우 이민장관을 통해 인종차별적 조항을 제거한 이민 기조를 세운다. 단 클로우장관이 개정한 이민법은 이민 신청자의 입국 전 취업을 강조해 문호가 좁았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과 기조의 유사성이 있다. 레스터 피어슨 총리(자유당·우)는 1967년 이민법을 재개정하면서 절대평가형식의 점수제를 도입, 누구나 일정 점수가 넘으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피어슨 총리가 입안한 이민 정책 기조는 이번 EE시행으로 사실상 사라진다. >



◇ 캐나다 국내 기업의 일자리 오퍼가 최우선 과제

EE의 핵심은 ▲총점 1200점 중 600점을 일자리 오퍼에 배치해 영주권 발급 가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해 신청자 사이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고 ▲서류심사 순서를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즉 내년부터는 EE에 따라 캐나다 국내 일자리 오퍼를 받은 사람 또는 캐나다 국내에서 취업할 만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 대한 영주권 수속이 우선 진행된다.  점수제가 있기는 하지만 남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상대평가제라, 몇 점을 받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예컨대 올해까지는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67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형사범죄 기록이나 건강상 큰 하자만 없다면 서류를 넣고 대기했다가 신청한 순서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서류 적체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준만 넘으면 영주권 발급은 확실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점수 높아도 서류를 넣었다고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숙련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오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EE방식으로 이민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하려면 일단 ▲발급 2년 이내 영어나 불어 능력평가시험 점수 ▲5년 이내 공증한 졸업장 등 학력·기술 자격 서류 를 준비해야 한다. 둘 다 개인이 응시하고, 근거 서류를 준비해 캐나다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있으면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서류는 캐나다 국내 기업의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 오퍼나 주정부의 추천(nomination)이다. 이민 신청자에게 일자리 오퍼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먼저 외국인고용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승낙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이른바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은 업체만 일자리를 이민 신청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LMIA는 캐나다 국내에서 해당 직종의 인력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가 외국인을 구인해도 좋다는 서류다.  주정부의 추천을 받으려면, BC주의 경우를 보면 BC주내 업체의 일자리 오퍼를 받아야만 BC주정부추천 전문인력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정부의 추천도 BC주내 일자리 오퍼가 없다면 요청할 수 없는 구조다.  

요컨대 올해까지는 한국의 캐나다 이민 희망자가 주정부 추천이민 중 투자이민으로 신청할 재력이 충분치 않다면 자신의 기술·경력·영어구사력 등 능력을 증명해서 이민을 올 수 있었다. 내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심사기준을 바꿔 신청자의 능력과 캐나다 국내 일자리 유무를 동등한 가치로 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오퍼가 없다면, 1200점 만점 중 일단 600점이 깎인 상태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캐나다 현지거주자와 전 세계 이민 신청자 사이에 들어가 발탁되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아니면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자신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일자리 오퍼를 받아야 한다.

62년의 디펜베이커 이민법이나 내년 시행되는 EE나, 이민자에게 “이민 전에 캐나다 국내 미리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경쟁의 장, '잡뱅크(Job Bank)'

EE로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서류는 캐나다 이민부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엔트리풀(Express Entry Pool· 이하 EE풀)에 올라가게 된다. 이 때 일자리 오퍼가 없다면, 별도로 캐나다 고용·사회발전부가 관리하는 구직·구인 포탈 웹사이트인 잡뱅크(jobbank.gc.ca)에 정보를 올리게 돼 있다. 즉 이민 신청자이자 캐나다의 구직자 대열에 서게 되는 셈이다. 국립 잡뱅크의 본연의 서비스 취지는 국민의 고용기회 지원이다.

잡뱅크에서 이민 신청자는 취업 오퍼·일자리를 두고 시민권자·영주권자 중에 구직 중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된다. EE시행 직전인 12월 현재 이미 잡뱅크에는 이미 10만 명 분의 구직 정보가 올라가 있다. 잡뱅크를 통해 이민 신청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치고 일자리 오퍼를 받게 될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EE시행에 맞춰 잡뱅크에는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이민 신청자보다 우선 추천하는 알고리듬이 적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이민 신청자를 내국인인 시민권자·영주권자보다 더 눈에 띄게 보여주는 무리수를 둘 수는 없다.  기업·업주가 잠재적인 고용대상을 검색할 때, 시민권자·영주권자 중에 마땅한 인재가 없는 상태라야, 이민 신청자를 고득점 순서대로 자동 추천하게 된다. 단 기업·업주는 잡뱅크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이민 신청자 등 신분과 상관없이 적당한 구직자를 찾아 고용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단 이민신청자를 고용하겠다면 기업·업주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는 달리 비용을 들여 LMIA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업·업주가 잡뱅크에서 이민 신청자를 선택해 적절한 일자리 제공의사를 밝히면, 이민부는 이민부가 관리하는 EE풀에 있는 해당 신청자에게 영주권 발급 초청을 보내고, 신청자가 초청에 응하면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일자리 오퍼가 있다면 일이 빠르게 처리된다. 신청자에게는 캐나다 이민장관 명의의 영주권 수속 초청(Invitation to Apply 약자 ITA)이 가게 된다.  초청을 받은 신청자가 유효기간인 60일 이내 영주권 수속 진행 의사를 밝히고, 학력과 영어능력평가시험 결과를 제출하면 EE의 이름 그대로 빠르게(express), 6개월 이내 영주권 수속이 이뤄져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entry)할 수 있다.


◇ 잡뱅크에서도 오퍼가 없다면?

EE풀에 들어간 이민 신청자 서류는 크게 기술·경력·언어구사력·학력을 기준으로 종합 순위가 매겨진다. 이른바 종합랭킹시스템(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약자 CRS)에 따라 점수가 분류된다. 여기서 고득점자를 일정 주기로 뽑아 영주권 수속 초청이 가게된다. 이것을 익스프레스엔트리드로우(Express Entry Drawr·이하 EE드로우)로 명명했다. 일자리 오퍼를 받지 못한 신청자는 EE드로우로 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E드로우를 통해 어떤 분야의 사람을 언제, 얼마나 뽑을지는 이민부 장관의 장관행정명령(Ministerial Instructions)으로 정하기로 했다. 즉 캐나다 이민장관이 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2월 6일자로 10명을 선발하라고 하면, 이를 공표하고 EE풀에 기자직군에 들어있는 10명의 고득점자가 뽑혀(draw) 영주권 수속 초청이 가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관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EE드로우에 대해 이민부는 "주기적인 형식으로, 장관령에 의거한 기준을 토대로, 때에 따라 특정 이민프로그램에 한정해 공지 후 시행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E방식을 통한 영주권 발급 1순위는 신청단계에서 이미 일자리 오퍼나 주정부추천을 받은 상태의 신청자, 2순위는 잡뱅크에서 일자리 오퍼를 받은 신청자, 3순위는 고득점자인 셈이다.
참고로 EE풀에 이민 신청자의 서류가 머무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는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소멸된다. 신청 1년이 지나서 영주권 초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다시 이민 신청을 해서 잡뱅크와 EE풀에 다시 자기 정보를 올리거나, 포기하는 기로 앞에 서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Part2. 캐나다 이민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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