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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절 한국 수호위해 싸웠지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2 15:45

우방국 캐나다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한국 국립묘지에 사후 안장될 수 없다


6.25에 참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김일수)는 12일 제5차 정기총회를 치르면서 올해 세상을 떠난 밴쿠버 지역의 회원 2명을 위해 별도 묵념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국외에 사는 한인 참전 용사에게는 젊음을 바쳐 지킨 모국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캐나다 국적 취득자는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 당시 공은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나 캐나다 정부도 6.25때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에는 본인이 희망해도 한국 국립묘지로 갈 수가 없다. 타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배포된 회보 마지막 장에는 회원의 관심을 대변하듯 캐나다 국적 취득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한국 국가보훈처와 법무부의 회신이 각각 실렸다.

국가보훈처의 회신은 일단은 희망적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개정 국적법 시행에 따라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외교통상부와 협조해 해외거주 외국국적 취득자 중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 희망자는 국적회복 후 안장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적회복 절차다. 한국에 입국해 연고지를 정하고 한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한다.  6.25참전용사 중 캐나다 시민권자는 상당수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한국에 연고지가 없다. 고령인 이들이 한국으로 나가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일단 방법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다.

김일수 캐나다 서부지회 회장은 “이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캐나다에 살고 있더라도 (사후에) 고국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국적 취득하려면 최소한 한 달 쯤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좀 더 상세히 절차를 안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연호 주밴쿠버 총영사는 “몇일 전에 방문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6.25참전 재향군인의 국적회복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며 “총영사관에서 일정 절차 후에 한국 방문하면 국적회복이 가능한 방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 총영사는 현재 법령상 한국 방문 없이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가 6.25참전 유공자회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외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현행 국적법 하에는 불허한 사항”이라며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 4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해당 법령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부분이 캐나다 거주 6.25 참전 용사의 국적회복 장애물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민 정서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캐나다 국적 취득을 허물로 보고, 한국을 위해 싸운 공을 사후에 없이하는 부조리에 대한 해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평균 나이가 벌써 80대이기 때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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