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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불인정, 누구나 한 번쯤 맛봤을 그 쓴맛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9-21 11:34

캐나다 사회가 한인 이민자가 한국에서 쌓은 학력이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인사회에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많은 한인이 다년간에 걸쳐 이민 후 구직과정에서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며 채용기준을 경험하고 좌절을 맛봤을 우리에게는 아픈 부분이다.

한국 경력∙기술 불인정. 한인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뉴스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이 점을 다년간 외면해왔던 캐나다 정부가 최근 들어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재차 현실을 확인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는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기술인증(FCR) 제도 마련의 당위성을 밑받침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모든 경력∙기술이 포괄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드물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제과기술 등을 인정 받아 고용된 사례도 있다.  취업지원 전문가들은 구직 방법을 캐나다식으로 접근하고, 꾸준히 인간관계를 넓혀나가는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룬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 화자된 외국기술인증(FCR)제도란 한국의 국가공인제도와 다르다는 점이다. 캐나다에서는 중세 유럽의 길드가 뿌리인 각종 협회가 직능에 대한 인정∙관리 권한을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즉 자격인정의 권한이 직능 단체에 있다.

캐나다 정부가 FCR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런 직능 단체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FCR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FCR의 필요성이 캐나다 정계에 제기된 것은 3년 전으로 그 배경에는 정치적 상황이 있다.

2006년 총선에서 야당을 근소한 차로 이겨 소수 집권한 보수당(Conservative)은 향후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줄 동력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이를 배경으로 등장한 묘안 중 하나가 투표율이 낮은 소수민족의 참정 분위기를 북돋아, 새 유권자로 하여금 보수당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FCR은 그 과정에서 나온 공약 중 하나다. 2007년 1월24일 밴쿠버에서 소수민족 기자와 지도자를 모아놓고 진행한 FCR공청회에 참가한 기자는 “의료분야에 최우선으로 FCR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들었다. 또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난 여당 의원들은 한인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FCR을 내세우며 표를 호소했다.

이후 다시 소수 집권해 잠잠하던 정부는 빗발친 소수민족 언론의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2009년 11월에 올해 말까지 ▲건축가(Architects) ▲공학자(Engineers) ▲재무감사 및 회계사(Financial Auditors & Accountants) ▲의료검사기술자(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직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약사(Pharmacists)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s) ▲간호사(Registered Nurse)에 대해서 캐나다 전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절차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건축가에 대한 인증은 최근,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시한을 3개월 앞둔 가운데, 정부나 관련 협회에서 FCR과 관련해 두드러진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문의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지만, FCR의 미래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소수민족의 투표와 참정의지 표현에 달렸다는 점은 알려야 할 것 같다. 캐나다는, 혹은 민주주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서 대접해주지는 않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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