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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이민자가 알아야할 한국 세법

오승희 회계사 soh@saveincometax.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1-26 10:02

지난 11월 21일, 김순오 오승희 합동공인회계법인 (KIM & OH LLP. Chartered Accountants)에서는 이규제큐티브 호텔에서, 한국에서 오신 이준 세무사님을 모시고 한국세법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준 세무사님은 현재 대원세무법인 파트너로서, 국립세무대, 한국 외국어 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금융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국세청 국제조사과, 외국계 금융기관 조사, 상속 및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국세청 경력 11년 중 국제조사과 근무, 국가간 정보교환 업무등을 총괄하신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캐나다와 한국 간에 금융자료들이 교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캐나다가 요청하지 않아도, 한국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올 봄 캐나다 국세청이 실시한  해외자산보고의무의 강화와 감사업무에 300만달러라는 예산확충등과 연계해 볼 때에, 해외자산보고가 미흡했던 분들에게는 중요한 메세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이 있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이민자분들은 캐나다 세무소가 요구하기 전에 회계사및 전문가를 만나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한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전 세계소득을 보고해야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의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 들은 캐나다의 자산 매각, 근로소득, 금융소득등을 한국에도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도 소득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 50%, 등기 없이 매각하거나, 1가구 3주택의 경우 60%가 되는 등,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 이외에도, 사망전 1년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용도 불분명 처분재산도 상속세 대상으로 추정하며,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경우 5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는 50%등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로 상속하는 세대 생략 상속의 경우, 30%의 할증 세액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속의 경우 3천만원이며, 세율은 1억원 이하 0%에서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적용됩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사망하시는 경우,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상속되면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세금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계사/세무사와 변호사와 함께, 유서작성, 신탁등을 통한 절세 계획을 세우시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순오 오승희 합동공인회계법인 (KIM & OH LLP. Chartered Accountants)
문의: 604-415-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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