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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할 2012년 소득세 신고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19 10:44

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 및 근로 소득세 환급(Working Income Tax Benefit), 부가세 환급, 양육 보조금(Child tax benefits), 의료 보조금 (MSP premium assistance)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소득세 신고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 6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5퍼센트 벌금과 추가로 매달 1퍼센트의 이자가 최고 1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소득세 신고시 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하며 캐나다 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혹 CCTB (Canada Child Tax Benefits)도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CCTB는 비과세이나 100달러씩 매달 받으시는 금액, 즉 UCCB는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액, 복권당첨금, 비과세 저축 계좌(Tax Free Saving Accounts)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양도 소득, RRSP 소득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위한 가구 소득  
 
개인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  각종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최저소득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받는 각 베네핏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과 소득증가에 따라 차감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보조금(Provincial Health Premiums)입니다. 흔히 MSP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싱글인 경우 연 최고 $768 을 납부하게 됩니다.  MSP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득은 순소득(Net Income)이며 귀하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사용되며 배우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조정된 가구소득이 2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 100% 보조금을 받고 3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되는 보편적인 베네핏은 일반적으로 우윳값이라 부르는 양육 보조금(Child Tax Benefit)입니다. 우윳값은 Basic Benefit과 National child benef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asic benefit은 1인 자녀당 연 1405달러이며 National child benefit은 자녀당 약 2000달러이고 두 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Basic benefit의 경우 세금 신고시 연 가구 소득이 4만2707달러를 넘어가는 금액에 따라 2%(첫째 아이)와 4%(둘째 아이)로 차감되며 National child benefit의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만4863달러를 넘어가는 차액에 대해 12.2%(첫째 아이), 23%(둘째 아이)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자녀와 조기유학을 오신 어머니들의 경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우윳값은 다른 베네핏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의 남편분에게 송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캐나다 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남편에 대해 캐나다의 거주자조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남편의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우윳값 반환은 물론 한국소득에 대해 캐나다 세법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0만달러 이상 해외자산, 꼭 신고해야  
 
해외에서 이자나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해외자산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대상은 개인, 법인, 신탁을 포함하며 해외자산이 10만달러 이상이 되는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된 이후 다음 해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캐나다 거주자의 판정은 때로는 쉽지 않으나 주로 이민, 연중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워킹비자 등 캐나다에 중요한 사회적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말하며 거주자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NR74를 통해서 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T1135 양식을 통해서 하며 개인소득세 신고시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은 오타와로 따로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만달러 이상이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인 자산으로 연행 계좌에 있는 현금 자산, 주식, 부동산(개인 용도 사용시 제외),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땅과 건물, 채권·어음 ·뮤추얼펀드, 지분이나 권리, 외국인이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지분, 특허 등이 있습니다.

해외자산보고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개인용도의 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휴가 용도 별장,  보석, 미술품 등이며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재고나 장비 그리고 건물 등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살펴봐야 할 공제 항목
 
총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순소득(Net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Deductions)를 하고 나면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됩니다. 그 다음 과세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급성 없는 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s) 를 적용합니다.

총소득(Total Income)을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로는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투자 연금(RRSP), 양육비(Child Care Expenses), 장애 보조금(Disability support deduction), 사업 투자비(Business Investment Loss), 이사 비용, 부양 비용(Support Payment), 캐나다 국민 연금 (CPP), 업무 비용(Employment Expenses), 양도 소득 공제(Capital gains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환급성 없는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는 한국에서처럼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말합니다. 단 이는 환급성이 없으므로 세액 공제 금액이 소득에 의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새로 이민하신 분은  오신 날짜부터의 연 거주기간의 비율만큼 세액공제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액공제는 총 공제 금액의 15%를 연방결정세액에 적용합니다.

2012년 기본공제는 1만822달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해당되는 노인 공제(Age amount)는 최고 6446달러까지 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연 소득이 3만2506달러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초과금액의 15%씩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소득이 7만5479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0이면 최고 1만382달러까지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만382달러이상이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금액을 사용하므로 넘길 금액이 없게 됩니다. 미혼이나 이혼, 별거, 사별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 대신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 공제와 같은 1만382달러입니다. 실제 부양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부모나 조부모로서 혈연관계인지 18세 이하인지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소득이 1만382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공제는 18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101달러이며 다른 공제금액처럼 15% ($2,101×15%)인 약 315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0년 중 자녀가 태어나도 총 공제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4223달러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조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같이 거주·부양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원이 4번에서 언급한 부양가족공제로 피부양자를 포함 했다면 장애부양가족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만382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의사로부터 진단서(Signed statement)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의 세금 신고를 통한 혜택
 
유학생 또는 어학 연수생들의 세금 신고 또는 베네핏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며 거주하면서 세법에 따라 본인이 거주자인지에 판단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에게는 세금신고의 의무가 따르며 이는 전세계 소득(World Income)을 세금신고시 포함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거주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이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HST 환급, BC 환급, 의료 보험료 할인(Medical Premium Assistance)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캐나다에 연고(social ties) 또는 거주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 판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거주자 판정은 짧게는 10주 길게는 6개월도 걸리므로 거주자 판정을 꼭 해야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간주 거주자가 되며 집을 렌트해서 사는 것 그리고 자동차, 신용카드, 의료보험, 면허증, 배우자, 자녀 등이 거주자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보통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은 소득이 없거나 개인 기본공제 금액인 약 1만382달러보다 적으므로 세금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학비 공제가 있으므로 더더욱 세금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워킹비자를 가지고 일정기간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미리 세금신고를 통해서 학비공제금액을 신고하고 이연시켜 놓으므로써 취업 후 T4를 받고 세금신고를 할 때 더욱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7번 또는 9번으로 시작하는 SIN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www.servicecanada.gc.ca or 1-800-206-7218)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SIN을 받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세금 번호(Individual Tax Number)를 신청해서 받으므로써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몆년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여러해 동안 받지 못한 GST/HST 환급, BC 환급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해의 소득에 관해서 신고하며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최소 6년간 보관해야  
 
자영업자들은 매년 세금 신고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수증을 시작으로 장부 정리, 수입 지출 정리 등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신고가 끝나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결산 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 환급 또는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도 세금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고 관련 자료나 영수증 등을 페기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의료비 영수증, 헌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Record)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매출에 관해서는 관련 은행 구좌 기록(Bank statements)을 시작으로 금전등록기 기록, 회계 장부, 부가세 보고 등이 있을 것이며 직원이 있는 경우는 급여 기록, 예를 들어 근무자 인적사항, 근무시간, 입사, 퇴사 등의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매입에 관해서는 매입 인보이스, 지출 기록, 미지급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cord는  회계결산 자료로 결정세액 또는 환급액 또는 손실액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하며 각 Record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또한 갖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비영리단체, 트러스트 등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캐나다 내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며 국체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관련자료, 기록 등을 폐기처분하면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계기록과 근거자료는 해당연도 세금신고를 마친 후부터 6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기록과 근거자료 중 부동산, 자산 등의 매입과 매각관련 서류, 주식의 매입 매각, 법인 설립과 정관 등의 중요자료 등은 위에서 언급한 6년의 기간과 관계없이 “영구(Indefinitely)”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허가를 통해서 미리 자료를 폐기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식 T137 (Request for Destruction of Books and Records)를 작성해서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뒤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정리(Dissolution) 또는 합병(Merge)할 경우,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세법이 있으니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거주 美 시민권자의 세무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세무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의 세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모든 수입에 관해서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시민권자는 캐나다든 한국이든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세법은 캐나다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캐나다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연방세는 2010년 기준 최고 35%입니다. 반면 캐나다연방세는 최고 29%이나 지방세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지며 또한 소득구간도 양국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연방세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약 3만8350달러 이상에 대해 35%가 적용되나 캐나다의 경우 약 12만달러 이상에 대해 29%의 연방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세가 있으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적용됩니 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국이 조약 또는 세법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로 미국세법에 따르면 외국 소득 배제 조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세무보고시 약 미화 9만달러의 미국 외에서 근로소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얻은 소득은 제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미국인이 밴쿠버에서 거주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9만달러를  2010년도에 벌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미국세금신고시 9만달러를 보고하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해서 상쇄시키게 됩니다.

물론 캐나다 세금신고시 세금은 캐나다 세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위의 Election을 하고 나중에 더 이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election을 하지 않으면 (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하기 위해서) 5년동안은 다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election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해외 납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해외 납부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미국인이 캐나다에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 세금신고시 해외 납부세금으로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국에서 낸 총세액과 해외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양국중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CGA·US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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