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CERB, 과세소득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6-05 14:35



6월 1일로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6월 15일까지 보고이므로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여러 혜택 중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를 지급받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제공되는 혜택으로 주 $500를 최장 16주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CERB는 Canada Revenue Agency를 통해 관리되며 EI 시스템과 연계되어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I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의 소득세가 미리 원천징수되어 다음에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금을 조금은 줄여주게 되나 CERB는 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다음에 소득세 신고시 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세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20년 CERB를 받은 모든 분들은 내년 초에 CRA로 부터 T4A 슬립을 받을 것이며 귀하가 수령한 총 CERB금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6주 동안 계속 수령한 경우 총 $8000의 금액이 소득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세율을 기준으로 얼마의 추가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다른 소득이 없고 CERB만 받은 경우 총 소득은 $8000이 되고 이는 기본 공제금액보다 낮으므로 소득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구간을 먼저 계산한 후 추가 $8000의 금액을 초과누진세율에 적용하면 추가세금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연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47,630의 소득까지는 15%, $47,630을 초과하고 $95,259 미만의 소득은 20.5%, $95,259를 초과하고 $147,667 미만의 소득은 26%, $147,667을 초과하고 $210,371 미만은 29%가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BC주 지방세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처음 $40,707까지는 5.06% 이고 $40,707을 초과하고 $81,416 미만인 경우 7.7 %가 적용되고 $81,461을 초과하고 $93,476 미만은 10.5 %가 적용됩니다. 2019년 세율을 가지고 2020년 귀하의 소득인 CERB를 제외하고 4만 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세와 지방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20.06%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8000의 CERB 수령액에 적용하게 되면 약 $2000의 소득세가 추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5만 달러의 소득인 경우 28.2 %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8000의 CERB에 대해 $2,256의 추가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0년 소득신고를 대비해 CERB 수령액이 있는 경우 만약 충분한 공제금액이 있을 것이라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RRSP를 내년 2월말까지 구입하여 CERB로 인해부과되는 추가 세금에 대해 절세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약 CERB가 Child Tax Benefit에 영향을 준다면 $8000 RRSP 구입을 통해 귀하의 소득을 해당 금액만큼 낮추어 Child Tax Benefit이 줄어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