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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금 보조금 ‘CEWS’ 신청하려면···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4-24 14:03

 오는 4월 27일부터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CEWS)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서 My Business Account를 만드신 후 신청하거나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첫째 Eligible employer 여야 하고 두번째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매출 감소의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CRA 급여 계정(Payroll Account)이 있어야 합니다. Eligible employee, 즉 긴급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직원은  아래 기간에 고용된 직원으로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 않은 직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ligible employer는 개인 자영업, 비상장 법인, 파트너십, 교회를 포함합니다. 두번째 매출 감소가 중요한데 CEWA는 세번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Period 1: March 15, 2020 ~ April 11, 2020
Period 2: April 12, 2020 ~ May 9, 2020
Period 3: May 10, 2020 ~ June 6, 2020

Period 1에 대해 매출 감소는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Period 2와 Period 3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가 30퍼센트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의 Period 매출감소를 충족하면 다음 Period는 자동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Period 1매출감소가 20퍼센트이고 Period 2 매출감소가 25퍼센트인 경우 Period 1은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Period 2는 30퍼센트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Period 2도 받게 됩니다.
Period 1에 대해 매출 감소를 결정할 때 2020년 3월 매출을 2019년 3월 매출 또는 2020년 1월 2월 평균매출과 비교하게 되면 만약 1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처음 Period 1의 매출 비교시 Baseline 매출 즉 비교 기준 매출을 전년 동월 매출로 정하였으면 같은 기준을 Period 2와 Period 3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Period 2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매출을 전년 4월 매출과 비교하고 Period 3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매출을 전년 5월매출과 비교하게 됩니다.
각 직원 당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급의 75%와 $847 중 적은 금액에서 10퍼센트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amount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기준일 전에 주급으로 Gross $1,500 받은 경우 정부 보조금은 주 $847이 됩니다. 3월 15일 기준일 전 주급으로 Gross $500을 받은 경우라도 보조금 신청기간에 주급을 $1,000으로 인상하면 정부보조금은 $500의 75퍼센트가 아닌 $750불이 됩니다.
주주인 경우는 특수 관계자이므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주주가 3월 15일 기준일 전에도 일정하게 1월 2월 급여를 주당 $1,500 가져간 경우 정부보조금 신청 시 $847이 해당되나 1월 2월에 주급 $500을 가져갔는데 3월 15일 이후 $1,500로 주급을 인상하더라도 보조금은 $500의 75퍼센트만 받게 됩니다.
4월 27일 CRA My Business Account를 통해 신청하기 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원수, 신청 Period에 대한 총 급여, 신청 Period에 대한 총 EI &총 CPP, 10% Temporary wage subsidy 금액 등이 필요하며 CRA 신청 사이트에 있는 엑셀계산서를 통해 CEWS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긴급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매출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받은 보조금 반환과 더불어 추가 25퍼센트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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