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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가능한 사람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4-07 09:14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절차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조치는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특정 시민권,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를 제한하여 입국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입국 희망자들의 혼란을 초례하고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번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서와 학업허가서를 가지고 있던 신청자도 입국 여부를 확실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study permit이나 승인서를 소지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 제한이 적용되기 전에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을 승인받은 소지자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020년 3월 18일 전에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면 캔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하기 전 꼭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권과 승인서 지참은 필수이며 입국 후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는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꼭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캐나다 입국 조치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만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번부터 직계가족에 work permit, study permit 또는 visitor permit을 소지하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이란 다음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동거인 ▲부양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 21세 이하 ▲부양 자녀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 자녀의 자녀: 21세 이하▲부모님 또는 의붓 아버지·의붓어머니 또는 그의 배우자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
추가로 입국을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혼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수로 필요하며 직계가족의 캐나다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캐나다 여권, 영주권 카드, temporary permit 등을 입국 시 구비해야 합니다.
코로 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캐나다 정부에서는 시시각각 입국 제재와 정책을 바꾸고 있으니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주권, 시민권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방침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이 시기 모두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바이러스를 피하려는 방법들을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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