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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취업비자 취득 조건 ‘개선’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3-02 13:21

캐나다 이민국에서 또 한 번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캐나다 학교 졸업 후 취업 허가, 즉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 조건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PGWP란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캐나다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인만큼PGWP를 신청 후 승인 나오기 전에도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취업 허가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신청 후 캐나다 내에 머무르고 있어야 PGWP승인과 더불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 2월 21일부터는 PGWP신청이 되었으면 캐나다에 머무르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하더라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캐나다 유학생이 PGWP를 신청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꼭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허가 (Study permit)이 만료되기 전에 PGWP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학업 프로그램 수료 후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 8개월 이상의 college, university 또는 전문 트레이닝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취업 허가된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됩니다.
▲PGWP신청이 가능한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기간은 꼭 full-time 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충족 후 PGWP가 승인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종 목표가 캐나다 정착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취득한 PGWP를 가지고 캐나다에 경력을 쌓고 영주권 준비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PGWP, 즉 Open Work Permit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일을 하면서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학교 졸업을 통한 영주권 가산점 취득과 캐나다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번 PGWP개선외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지속해서 캐나다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PGPW신청 가능 기간 연장, 간략한 신청 조건, 그리고 유학 후 영주권 취득을 하면 가산점 부여를 통해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친 고학력 인재들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이런 행보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캐나다 유학생 유치와 유학 후 이민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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