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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이용한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2-15 13:59

2019년도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RRSP는 간단히 말해 현재 수입에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RRSP 구입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미래에 인출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RRSP 구입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구입한 금액을 2019년도 세금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인 직장인이 연 4만8천달러가 근로소득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도 납부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RRSP를 5천달러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환급이 $1,156이 될 것이며 만달러를 구입하는 경우 $2,218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납세자의 소득구간이 7만달러에서 9만달러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세율이 높아지므로 RRSP 구입에 대한 환급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년 중 원천징수금액이 없으므로 RRSP를 통해 환급이 아닌 납부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RRSP 구입가능 금액은 매년 세금신고 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Notice에 나온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얼마나 환급을 받게 되는지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인 경우 환급이 나오게 되며 사업소득자는 절세를 하게됩니다. RRSP 구입액과 환급/절세금액의 관계는 귀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이 $38,000 미만이면 구입액의 약 20% ▲소득구간이 $38,000 - $70,000 이면 구입액의 약 28% ▲소득구간이 $90,000 - $140,000 이면 구입액의 약 40.7%
위와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RRSP를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RRSP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RRSP를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인출금은 해당년도 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5천달러까지는 10% 원천징수 1만5천달러까지는 20% 원천징수 1만5천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RRSP에 투자해야 할 시기는 소득이 높을 때, RRSP를 인출할 적당한 시기는 소득이 낮을 때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사항은 RRSP 구입시 본인의 구입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단 세금신고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입한도 금액을 2천달러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월 1%의 벌금을 내야하며 동시에 T1-OVP양식을 작성해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월 1%의 벌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초과 금액을 인출한 뒤 국세청에 왜 초과했는지 편지와 페널티 면제 양식을 함께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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