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2019년 소득신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1-20 15:11

2019년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6월 15일가지 보고하면 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말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각 소득별로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T4 SLIP이 있으며 고용주는 2월 말일까지 T4 SLIP을 직원에게 줘야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에서 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팁소득 금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 T4A SLIP이 있는데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Self-employment commission이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받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장부정리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업 소득이 있으시면 한국에서 보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T3, T5, T5008 등을 준비하시고 만약 이자 소득이 개인적인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이나 법률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번째로 주식거래를 통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금액이 발생한 경우 각 주식별로 날짜별로 정리한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해당 주식을 구입한 날짜와 주식수와 금액을 정리하시고 매매한 경우 매매일, 매매가, 매매한 주식수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총 임대수입금액과 관련 비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관련비용으로는 보험료, 재산세, 모게지 이자, 광고, 법률비, 회계비, 수리비, 기타 유틸리티 비용 등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입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가 발생한 경우 한국에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와  한국국세청에 보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RRSP 관련 T4 RSP, T4 RIF, T5007 (Social Assistance /WCB), T4A (OAS), T4A (P), T4A 등의 각종 SLIP이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