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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2019 세금신고… 연말에 대비할 것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2-23 13:57

어느덧 2019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내년 세금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소득세은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다음해 4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나 공제 등의 거래가 내년 세금신고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리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2019년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 A의 가치가 많이 올라 2019년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식 B의 가치가 처음 매입한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2019년 말일 전에 매도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손실을 주식 A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적용하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액을 과거 양도소득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Superficial loss rules 라는 세법이며 양도손실액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Childcare expenses, 도네이션, 의료비, 정치 기부금, Professional dues 등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소득의 3% (또는 $2,352)가 넘는 금액부터 해당되며 2020년에 대해 납부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미리 납부해 2019년 소득세 신고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니 한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RRSP입니다.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려면 RRSP구입을 내년 3월 2일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RRSP 구입한도 금액을 알아보려면 2018년 세금신고 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고 RRSP 구입금액이 많은 경우 미리 구입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만약 올 12월 31일 전에 71세가 되시는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RRSP를 닫아야 하고 해당 RRSP 전체 금액에 대해 합산과세 되므로  RRIF로 전환하는 것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만약 2018년 전에 HOME BUYERS’ PLAN을 통해 RRSP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2019년 부터 1/15의 금액을 15년 동안 납부하게 되며 매년 세금신고 후 받는 NOTICE OF ASSESMENT에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2019년 2월 29일까지 HBP 최소금액을 RRSP 구입을 통해 갚아야 하며 갚지 못한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에 추가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다섯번째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전년 세금이 3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다음년도에 대해 미리 예납을 해야 하며 예납 용지는 CRA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소득이 2018년 대비 낮아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낮아질 것을 예상하여 예납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세금신고 후 예납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낮은 경우 6%의 이자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명의의 차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혜택이 T4에 추가되는 경우 즉 법인명의의 차량이며 모든 차량관련 비용을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세법을 통해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는데 12월 31일까지 법인에 되갚는 금액은 귀하의 T4에 포함되는 차량 혜택금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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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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