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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 제대로 사용하기 – 2편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1-28 13:08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 부터는 캐나다의 치과보험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또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 블로그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치과 보험의 종류, 새로운 치과를 방문하기 전 치과에 보험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 치과 보험의 보장내용(커버리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치과 보험은 보통 1년에 한 번 갱신되는데, 대부분 연말에 그해 보험이 소멸되므로 늦기 전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 학생 보험은 학기말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보험은 매 2년마다 갱신되므로 본인이 갖고있는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보험의 경우 퇴사를 할 경우 소멸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치과보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치아건강의 정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과 치료를 잘 받아왔고 현재 치료할 치아도 없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클리닝)만으로도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이 스케일링이 연간 몇 회(또는 몇 시간)까지 지원되는지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케일링이 연간 2회까지 커버가 된다면 연말에 이 기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6개월마다 제때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40대 이상이면서 잇몸상태가 좋지 않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이 딥클리닝(큐렛)을 커버 하는지 확인하고 잇몸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하이지니스트)가 검진 또는 치료 중에 잇몸이 좋지 않을 경우 딥클리닝을 받을 것을 권유하게됩니다.

 

현재 치료해야 할 치아가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보험이 소멸되기 전에(보통 연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단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의 경우 치과보험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 커버가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만약 간단한 충치라도 갯수가 많으면 커버 한도액을 넘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치료가 치아를 씌워야 하는 크라운이나, 치아가 없어 브릿지 또는 임플란트(혹은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보험이 이러한 큰 치료(Major treatment)를 커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이 큰 치료들을 커버한다 하더라도, 치과에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서류작업을 통해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보험이 끝나기 한 달 전에는 치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해야 할 치아가 많아서 보험 한도를 넘겨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연말 연초에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간 보험 한도액이 1500달러이고 필요한 치료비가 3000달러라면, 연말에 치료할 경우 올해의 보험 커버리지로 1500달러를 쓰고 내년 11일부터는 새로 생기는 1500달러의 커버리지로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보험을 갖고는 있고 치료할 치아도 많지만 무서워서, 바빠서, 비싸서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면, 연말·연초에 치과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는 남은 보험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치과가 바빠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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