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법인 비즈니스 자금과 인출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1-25 14:54

사업을 시작하면 비즈니스 계좌를 만들게 되고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비즈니스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물론 현금매출은  일정기간마다 직접 비즈니스 통장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주는 법인통장에 영업자금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주주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해 증가하게 되면 주주는 자금을 투자하기 보다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자금을 인출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법인통장에 있는 자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원하시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인출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컬럼에서는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주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CPP, EI, TAXES를 제하고 NET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법인은 추가 CPP 와 EI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급여의 금액은 주주가 얼마만큼 법인에서 일을 하는지 또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일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 주는 급여와 같은 조건 즉 자녀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주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차감하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성인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 낮은 소득세율의 이점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세법상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것을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에서 주주로서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만 받는 경우 약 2만달러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주주인 경우 각각 2만달러씩 법인에서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은 급여와 다르게 주주가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은 급여와 다르게 CPP, EI, TAXES 등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당은 법인에서 비용처리 할 수 없으며 RRSP를 구입할 예정인 경우 RRSP 구입한도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RRSP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 미래 ‘First time home buyer’로 RRSP Home buyer plan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배당보다는 급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한 경우 주주는 법인에 투자금을 빌려주게 되며 예를 들어 기존 사업체 매입을 위해 법인통장에 50만 달러를 빌려준 경우 주주는 법인의 이익 잉여금에 대한 여유자금을 투자금 회수를 통해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주주의 상황에 맞추어 잘 판단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