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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 제대로 사용하기 – 1편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1-21 11:58



안녕하세요? 코퀴틀람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 3주간 임플란트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www.vanchosun.com) 또는 코퀴틀람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 블로그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캐나다에서 치과보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치과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집단보험(회사원, 공무원, 대학생 등)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 지원 제공되는 보험(정확히 말하면 income 또는 disability assistance를 받고 있는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으로 나뉘어 집니다.  

치과보험을 사용해서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정보를 소지한 상태에서 치과 예약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치과에 전화를 하면 보통 보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이때 보험카드의 정보(보험회사, Plan/Policy number 등)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할 치과에 보험 정보를 미리 전달해 놓아야 예약해 놓은 진료 당일에 여러가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의 보험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약을 했거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치과에 알려주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보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에 방문할 경우 치과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획득하는데 최소 10~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동부 기준으로 퇴근 후 시간이나 토요일 또는 보험회사가 바쁜 시간대에는 당일에 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방문한 당일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험의 내용/혜택(Coverage)은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보통 치과보험이 있다면 예방진료(검진/X-ray/스케일링 등)와 간단한 치료(충치치료, 발치), 그리고 신경치료까지는 보통 진료비의 50-80% 커버가 되며 보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커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50%가 커버가 된다는 말은 총 진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 한다는 뜻이며, 100%가 커버가 된다는 것은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크라운/브릿지/틀니 등의 큰치료(복잡한치료)는 경우에 따라 전혀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커버가 된다면 보통 50% 정도, 경우에 따라 70-100%가 커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간단한 치료와는 다르게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사전승인 과정은 치과에서 대행이 가능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는 데는 보통 2-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도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X-ray (Panoramic x-ray)나 스케일링 등은 연간 제한이 있으며(보통 큰 X-ray는 2년에 한 번), 간단한 치료나 복잡한 치료에는 보통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보험 혜택을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든 치과가 올해 보험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치과치료를 받으려는 분들로 많이 바빠집니다. 따라서 겨울부터는 점점 원하는 시간에 치과 예약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며, 예약을 잡더라도 보험회사도 함께 바빠지기 때문에 사전승인 과정도 지연되어 연내에 보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루고 있던 치과치료가 있다면 올해의 보험액이 소멸되기 전에,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치과 예약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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