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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0-25 16:50

법인사업을 경영하시는 사업자(주주)분들은 법인의 수익이 증가할 수록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는 법인 수익의 정도, 가족 구성원의 참여 여부, 본인이 필요한 자금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아니면 배당입니다. 만약 주주차입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주주차입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에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법인은 급여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급여를 지급받는 개인은 RRSP 한도를 증가시킬수 있으며 CPP도 법인에서 고용주분을 납부해 주므로 미래에 은퇴계획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주이므로 법인에서 고용주분으로 납부해주는 CPP가 실제 백퍼센트 혜택은 아닙니다.
셋째로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법인에서 일을 할 경우 추가로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법인의 납부세액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곧 급여를 받는 사람은 개인소득으로 합산과세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여는 배당과 달리 백퍼센트 합산과세 되며 급여가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이지게 되며 자칫 법인의 최고 장점중의 하나인 세금을 이연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추가로 매달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급여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배당으로 지급받는 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배당소득은 급여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난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배당은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Eligible Dividend 와 Ineligible Dividend로 구분됩니다.  두번째는 급여와 달리 배당은 CPP를 차감하지 안습니다. 이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본인의 미래계획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 볼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은 급여에 비해 지급할 때 비교적 간단합니다. 급여는 원천징수와 이에 따른 납부, 그리고 국세청에 T4신고 등이 있으나 배당은 원천징수 없이 나중에 T5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CPP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는 은퇴 후 국민연금 혜택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추가로 배당금은 RRSP한도금을 증가시키지 안으므로 귀하가 추가 소득이 있어도 RRSP 구입가 능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낮은 법인세율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순수익이 위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급여를 조정하고 추가 현금이 필요한 경우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급여냐 배당이냐에 대한 정답은 전적으로 주주 개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주의 수입 정도, 주주의 연간 필요 생활비, 주주의 나이, 배우자와 가족의 참여 여부 등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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