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세무 상식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0-15 11:54

세법상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개인 자영업, 동업, 또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보다는 절세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간혹 개인 자영업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연중 어느 시점에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12월 말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개인소득보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예를 들어 제공한 서비스나 재화에 대해 대금을 받고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해 실업보험, 국민연금, 세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의 50퍼센트를 고용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한국의 부가세와 같은 GST를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더해 걷게 됩니다. 매년 정해진 GST 보고 기한에 따라 걷은 GST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하며 비용에서 발생한 GST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입에 관한 인보이스와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장부 정리한 기록과 함께 꼭 최소 6년 보관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나 영수증에는 사업자의 상호, 날짜, 금액, 부과세, 사업자 번호, 주소, 서비스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체가 GST 면제 사업체인 경우 예를 들어 의사, 교육 관련, 종교단체인 경우 비용에 포함된 GST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장비 구매, 가구, 건물, 자동차 등의 자본 비용은 당기 비용처리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이라는 세법에 따라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과 미팅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접대비도 발생하게 됩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50퍼센트만 비용처리 되며 최소 영수증 뒷면에 미팅의 이유와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추후 세무감사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업의 성격상 자택에서 하는 경우 즉 HOME OFFICE BUSINESS 인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예를 들어 임대비 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타 유틸리티 등의 비용을 사용하는 면적과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컨벤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연 2회의 참석에 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동행하는 경우나 식사비, 접대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 세금신고 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먼저 손실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손실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 소득신고 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거 3년 이내의 소득신고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미래 20년 내에 손실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년도의 소득과 이에 대한 세율을 검토한 후 더 나은 년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