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9-09-30 12:58

지난 주에는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상속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개인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과세대상 거래라고 봅니다. 또한 자산을 선물로 주는 경우라도 이는 과세대상 거래 즉 taxable event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이를 제 3자에게 선물(GIFT)로 주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간의 양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세법은 양도인이 거래시점 시장가로 양수인에게 양도된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거래의 성격이 선물이라 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해당 과세거래에 대해 만약 양도시점 시장가가 양도인의 구입원가보다 높은 것에 대해 해당년도 소득세 보고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과세 양도소득은 양도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세 과세됩니다. 만약 양도손실인 경우라해도 양도인은 해당년도 세금신고시 보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간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Spousal rollover’라는 세법에 따라 해당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남편이 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캐나다 세법은 양도인이 구입 원가에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 없게 됩니다.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 Spousal rollover는 해당 증여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실제로 매매하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최초 양도인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에서 양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최초 양도한 배우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간의 양도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Spousal rollover가 주는 이점은 크게 없어보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세법은 Election을 통해 Spousal rollover를 적용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의 양도시  Subsection 73(1)의 Election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가가 아닌 시장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인 배우자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손실을 보고해야하며 양도인에게 적용하는 시장가가 매입가가 되며 미래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ubsection73(1) 의 Election을 한 경우 배우자간의 거래 후 해당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해당자산이 주식인 경우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은 자산을 양수받은 배우자가 납세 및 보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배우자간의 증여시 자동 적용되는 Spousal rollover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하는 Income splitting을 방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Sebsection73(1) election은 배우자간의 거래를 시장가로 제3자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또는 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해당 자산을 시장가에 양도받은 배우자에게 과세 및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인 경우 Income splitting 을 통한 절세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