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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여세, 한국과 다른 점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9-18 17:00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캐나다와 한국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받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또한 한국세법도 증여세의 과세 범위나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세법에 따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증여 받는 시점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며 증여세 과세범위는 한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됩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과세범위는 한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세법상 증여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증자가 한국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채무액을 차감한 후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 공제액은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 한도액은 6억원이며 직계존속인 경우 성인 기준 5천만원입니다.
위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증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나 증여공제액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며 증여세율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재산은 캐나다 세금신고 시 추가 소득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나 해당 증여자산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캐나다 개인소득 신고시 해외자산신고를 통해 증여받은 자산을 보고해야 하며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소득세 신고시 추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여자는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자산의 증여시점 시장가, 수증자, 성인자녀, 미성년 자녀에 따라 캐나다 세법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증여에 앞서 공인회계사와의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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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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