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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율, 어떤 변동이 있을까?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8-21 12:56

2019년도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세율에 대해 2018년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려 합니다.
2019년도 최고 세율은 2018년과 변동없이 연방세율 33퍼센트와 BC 주세율 16.8 퍼센트로 일반소득에 대해 49.8퍼센트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4.9퍼센트 그리고 Ineligible dividend에 대해서는 44.64퍼센트가 적용 전년도 43.73퍼센트에 비해 조금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에 각 소득구간에 연방과 BC주 세율에 대해 실제 예상 세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RSP 한도금액은 2018년 DOLLAR LIMIT이 $26,230이며 이는 2018년 소득이 $145,722인 경우이며 2019년 DOLLAR LIMIT은 $26,500이고 2020년 DOLLAR LIMIT은 $27,230 입니다.
즉 각 연도 RRSP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한도금액 이상 RRSP Room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2019년 EMPLOYMENT INSURANTE (EI)요율은 1.62퍼센트이고 고용주에 대한 요율은 2.268퍼센트로 2018년 1.66 퍼센트와 2.324 퍼센트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Insurable earnings 의 $53,100까지 EI rate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860.22를 적용받고 고용주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1,204.31 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직원의 급여가 연간 $53,100인 경우 직원은 $860.22를 급여에서 차감하게 되고 고용주는 추가 $1,204.31을 납부해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CANADA PENSION PLAN 요율 즉 CPP rate은 전년 4.95퍼센트에서 2019년 5.10퍼센트로 증가하였고 직원과 고용주 각각 $2,748.90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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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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