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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8-12 09:49

사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또는 은퇴를 하거나 더 나은 기회가 있어 기존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업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 사업체를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체는 보통 가족 구성원이 주주이거나 또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주주로서 법인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법인을 매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주식으로 매각하는 방법과 자산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매각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세금 측면에 있어 구매자와 매각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주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현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구매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본인이 처음 주식을 구입한 원가와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양도차익의 50퍼센트에 대해 과세되게 됩니다.
만약 매각하는 법인의 주식이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QSBC) Shares 인 경우 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을 통해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또는 전체를 비과세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QSBC 주식의 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처리 가능한 금액은 $866,912 이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인회계사와 매각 계획 단계부터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각하는 법인을 모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식으로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법인의 모든 부채와 법적인 문제, 세금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므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상의를 통해 안전하게 해당 법인의 매매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매각 즉 Asset sale이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기존 법인의 주식이 아닌 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보다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즉 먼저 법인을 설립해 법인에 투자금을 넣은 후 이를 통해 구매할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기존 법인의 주식을 통한 인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부채 또는 세무감사에 대한 문제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장비 가격을 주식 구매와 다르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미래에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된 장비가격은 동시에 PST 금액을 높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각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현 법인을 매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나은 선택이 되지만 구매자는 자산으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주식으로 파는 경우 매각자는 자산으로 파는 금액보나 낮은 매매가를 통해 구매자와 적절한 가격을 찾게 됩니다.
만약 어떤 방법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으신 경우 공인회계사를 통해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Share sale 과 Asset sale 중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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