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TFSA를 초과 구입했을 때…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7-22 16:54

예전에 TFSA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추가로 몇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ax-Free Savings Account는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의 비과세 저축과 비슷한 것으로 RRSP와 다르게 TFSA 구입액은 소득신고 시 공제되지 않으며 TFSA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원금과 투자수익을 비과세로 인출하게 됩니다.
매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생기는데 2015년 $10,000이었던 구입액이 현재 $5,500이며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까지 TFSA를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 총 $52,000의 구입한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구입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FSA 비과세 계좌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도금액보다 5천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월 50달러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TFSA의 구입한도 금액은 세금신고 후 받는 Notice of assessment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의외로 TFSA 초과구입에 대한 문의 전화를 종종 받게 됩니다.
TFSA 한도는 매년 일정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며 2015년 $10,000이었던 Contribution room 증가액이 현재는 $5,500이며 만약 현재까지 TFSA를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 총 $52,000의 구입한도 금액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만약 본인의 TFSA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한 경우 TFSA contribution room이 증가되었을 거라 생각하게 되어 일정금액을 인출한 후 다시 TFSA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Overcontribution 즉 초과구입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금액을 인출하고 TFSA에 반영되는 것은 다음해 1월 1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Ovoer Contribution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추가로 구입하고 벌금이 나온 경우 두가지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단순히 벌금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에 APPEAL하는 것입니다.
먼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RC243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벌금과 함께 CRA로 늦어도 6월 말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 구입한 경우 바로 CRA에 위 양식과 벌금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초과한 금액을 TFSA계좌에서 바로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국세청에 Appeal하여 벌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Penalty Waive 양식을 통해 Over Contribution이 발생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CRA로 보내야 합니다. 답변을 받는 기간이 평균 8주 이상 걸리므로 벌금액이 적은 경우 그냥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TFSA 구입은 현재 소득상태와 세율 그리고 미래의 현금 필요시기와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높으나 미래에는 낮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RRSP투자가 나을 것이며 현재 소득은 낮으나 미래에 높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TFSA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TFSA보다는 RESP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대학을 진학한 후 TFSA를 자녀이름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