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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와 ‘Audit’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7-08 12:50

2018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고 난 후 캐나다 국세청에서 NOTICE OF ASSESSMENT(NOA)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환급이 있는 분들은 자동이체 또는 우편으로 지급받으셨을 것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NOA를 발행하기 위해 보고된 세금신고의 숫자가 맞는지, 각종 소득의 금액이 CRA가 보고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이연된 금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마무리 할 것입니다.
위처럼 INITIAL ASSESSMENT를 통해 마무리 되지 않고 간혹 AUDIT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개인소득 신고자는 ‘Desk audit’이라 불리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의 감사를 받게 되며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세금신고 시 공제한 금액들에 대해 제출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외납부 세액공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Desk audit의 경우 보통 국세청에서 보내는 Review letter를 받게 되며 요청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보내주면 무난히 해결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신고 후 ‘Spot check’라고 하는 것을 하며 예를 들어 도네이션, 학비, RRSP 등에 대해 증비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Field audit’에 선택이 되는 경우 감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도 감사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를 ‘Liaison Officer Initiative Program’이라 합니다. 아니면 특정 금액이나 비용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 감사나 Field Audit의 경우 공인회계사와 미리 상의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다른 부분으로 감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도중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국세청은 Reassessment를 하게 될 것입니다. Re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오류가 있고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올라가는 경우 납세자에게 이유를 묻게 됩니다.
만약 과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외자산 보고 같은 information return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세금과 벌금이 있는 경우 CRA의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VDP를 통해 납세자는 VDP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밀린 세금신고 또는 Information return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국세청이 세금신고를 요청하거나 다른 정보를 요구하기 전 자발적으로 VDP를 통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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