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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소득, 절세할 수 있을까?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6-25 17:12

이번 주는 다양한 소득 중 투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또한 투자에 관련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은 법인의 주주가 받는 세후소득이고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 매년 또는 매분기별로 배당을 받으므로 어떻게 보면 일정한 수익율을 내는 채권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적자인 경우 이사회를 통해 우선주라 해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보겠습니다. 배당은 주주가 법인에서 받는 소득으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배당을 받는 주주는 개인소득 보고시 배당소득에 대해 Dividend Tax Credit (DTC)을 통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 (보통 CCPC) 에서 지급받는 배당은 Non-eligible Dividend Tax Credit이며 소득보고시 배당금액을 Gross-up을 통해 16% 증가된 금액으로 소득에 합산되고 동시에 Grossed-up 된 금액의 약 10%를 DTC 로 받게 됩니다.
이자 소득과 비교하면 배당소득은 DTC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만약 Public corporation의 우선주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이라면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배당을 지급받고 동시에 DTC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측면을 볼때 이자보다는 나은 투자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Capital Dividend가 있는데 법인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의 반에 대해 과세됩니다. 나머지 양도차익 50%는 과세되지 않고  Capital Dividend Account에 쌓이게 되며 주주는 Election을 통해 해당 금액을 Capital Dividend를 통해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자소득 (Interest Incom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 시 이자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합산과세되며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5년 투자상품에 투자하였는데 5년뒤에 투자금과 이자를 합친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이를 Accruing interest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현금을 받지 않았다 해도 매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T5를 통해 해당 이자소득을 보고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한 경우 매년 발생한 이자를 소득신고 시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이런 이자비용을 Carrying charge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경우 또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 발생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을 창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집 모기지, 개인용도 자동차론, 개인용도의 신용카드, 또 RRSP, TFSA, RESP 구입을 위해 받은 Loan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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