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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er 이민 제도 개편 … 기존보다 유리해진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6-25 17:06

2019년 6월 18일부터 캐나다 Caregiver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Live-on Caregiver로 불렸던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29일부로 완전히 폐지가 될 예정이며 이번 개편으로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와 Home Support Worker Pilot이라는 두개의 새 이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끝에 Pilot이라는 단어를 붙은 의미는 아직은 영구적으로 개편이 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중간에 업데이트 또는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크게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졌으며 전반적으로는 기존 caregiver로 이민을 고려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또는 home support worker(NOC4412)로 일한 경력은 전부 인정이 되며 경력 소지자의 관련 경력에 따라 신청 방법과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력 소지자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24개월 미만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와 24개월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입니다.
먼저 24개월 미만의 경력이 있는 신청자의 신청 조건을 보면 첫째로 캐나다 고용주에게 Job Offer를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또는 Home Support Work (NOC4412)로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는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Full-Time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어점수는 CLB 5점이상 소지를 해야 하며 학력은 1년제 이상 학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력의 경우 해외 학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첫째로 주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을 영주권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기본 조건 충족 확인이 되면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먼저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시에 동반 가족도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이번에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Open Work Permit을 받게 되므로 고용주에 대한 제한없이 일할 수 있으며 고용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후 2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 후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신청자의 신청 조건을 보면 첫째로 최근 36개월안에 24개월 이상의 Home Child Care Provider 또는 Home Support Work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ome Child Care Provider로만 2년이 있든가 Home Support Work로만 2년이 있어야 합니다. 두개의 각기 다른 직업의 경력이 합쳐 2년 이상인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꼭 한가지 직군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영어점수 CLB 5이상과 1년제 이상의 학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개편의 장점을 정리하면 Open Work Permit취득으로 인한 고용주 변경이 용이 합니다. 둘째로 신청 후 Work Permit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동반 가족도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취득함으로 같이 캐나다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을 2년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의 단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caregiver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가장 많이 오는 문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퀘백에서는 진행이 안됩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와 Home Support Work 직종은 NOC C직군으로 연방정부이민 Express Entry와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프로그램 것은 동일하나 Express Entry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 신청 후 진행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와 이번 프로그램을 잘못 오해하는 신청자들이 있는데 둘은 다른 직업 code로 다른 이민 방법입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은 NOC B으로 Express Entry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또는 Home Support Work (NOC4412) 프로그램은 NOC C직군으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며 경력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둘은 전혀 무관하며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편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앞으로도 추가적인 보완과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신청 조건이 보다 간략하기 때문에 다른 이민방법으로 쉽게 이민에 다가가지 못하던 신청자들이 한번쯤 눈 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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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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