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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와 PST 등록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5-17 16:58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가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보고 및 납부 시점이 다를 수 있고 부가세, 급여계산 및 원천세 납부, 산재보험, PST 등 항상 기한내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PST는 주정부에서 걷는 일종의 소매세로 정해진 면세품목이 아닌한 개인용도나 사업용도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7%-10%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7%가 적용되지만 술에는 10%가 적용되고 Accommodation에 대해서는 8%와 추가 2%-3%의 MRDT가 적용됩니다. PST는 물품을 구입하는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및 수리, 가구 수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PST의 적용대상과 요율은 매우 넒고 다양하므로 궁금하신 항이 있을 경우 1-877-388-4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로서 PST를 적용받는 대상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PST 등록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술을 파는 경우 LIQUOR에 대해 10%의 PST를 걷어야 하며 이를 매월 또는 분기별 보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시작 전 P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PST 등록은 BC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데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등록양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등록이며 등록하기 전에 안내사항에 나와 있는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미리 준비하신 후 온라인 등록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신 후에는 E-TAX BC를 통해 보고할 수 있으며 은행 정보를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PST 대상 품목에 대해 PST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PST는 자산가격에 추가되어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 장비나 가구, 인테리어, 재고자산, 권리금 등으로 가격이 정해지는데 간혹 PURCHASE PRICE ALLOCATION 즉 구입가를 각 자산별로 나누지 않고 약식 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장비나 가구는 PST 부과 대상이지만 인테리어와 권리금은 PST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이 구입 후 다시 판매되는 경우 PST 면제대상이 되며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PST 번호를 주거나 만약 PST 번호가 없는 경우 CERTIFICATE OF EXEMTION을 주게 됩니다. 만약 거래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이 역시 PST 면제 대상입니다.
비즈니스 매매시 PST 납부 및 보고는 판매자가 PST를 걷는 경우 판매자는 본인의 PST를 취소하기 전까지 주정부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PST를 걷지 않은 경우 매입자는 스스로 PST를 다음 PST 보고마감일까지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PST 번호가 없는 경우 CASUAL REMITTANCE RETURN 양식을 사용하여 매매 계약이 마무리 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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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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