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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용 별장과 양도 소득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5-03 16:55

많은 분들이 휴가용 별장을 하나쯤 소유하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여름이면 특히나 한국에서 온 친지나 또는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온가족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세법은 주택이나 별장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양도소득 즉 자산을 매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의 절반만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을하시곤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5%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양도소득이라 생각했으나 캐나다 국세청의 시점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의 보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의 양도소득은 자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해의 세금신고 마감일까지, 다시말해 2018년 자산을 매도해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2019년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간혹 손해 보신 분들이 세금 낼 것도 없는데 뭘 보고하냐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혹시나 손해를 보셨더라도 양도손실(capital loss)을 세금신고를 통해서 꼭 보고해야 추후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보고된 손실금액을 사용해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파신 경우에는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가구라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말하는데 만약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다른 집은 매도시 양도소득과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하는 집 외에 별장을 갖고 계신 경우 나중에 둘 중 하나를 파시게 될 경우 거주지와 별장의 가치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절세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와 별장의 양도차익을 소유기간에 따라 비교해서 Principal residence election을 통해 최대 절세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계자료가 그렇듯이 별장에 대한 각종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놓아야 나중에 매매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있습니다. 매입서류와 purchaser’s statement of adjustment를 잘 보관하셔야 하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잘 보관하시고 공인회계사와 상담해 단순 보수비용인지 아니면 Improvements에 대한 비용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고 팔고 렌트를 주고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고려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간주양도소득 또는 Election 등 여러가지 세법상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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