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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후, 수정 가능한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4-08 09:26

2018년 세금신고 마감일이 어느덧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 마감일내로 꼭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가 벌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세금신고를 이미 마무리했는데 추가로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국세청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환급이 나올 것으로 계산된 경우, 세금신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My Account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1-800-959-8281).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를 이용한 경우  Notice of Assessment를 받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만약 세금신고가 부득이하게 서면 신고로 진행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한 후 추가 소득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추가 T4나 T5를 뒤늦게 발견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신고를 한 후 추가 비용이나 추가 공제금액을 발견한 경우 역시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금액을 추가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T1 ADJUSTMENT를 통해 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 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 난 후에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Notice of Assessment는 세금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편지로 여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금신고를 위해 구입할 수 있는 RRSP 한도가 나와있고 세금신고를 CRA가 수정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나 ONLINE-MAIL 등록을 통해 EMAIL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NOA를 통해 국세청이 세금신고를 수정한 것을 발견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에 전화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설명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공인회계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국세청 사칭 전화나 이메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든가, 반대로 환급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하지 마시고 직원 ID를 물어본 후 다시 국세청에 전화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 (604)568-663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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