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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개선, 국제학생 이민 장려한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2-27 10:25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 취업 경험을 쌓으며 영주권 신청할 기회를 주는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가 이번 2019년2월14일부로 PGWP 신청예정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PGWP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학생비자 무소지자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이 앞으로 국제학생의 이민을 우대하고 장려하려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PGWP는 Open Work Permit으로 캐나다 학교 중 PGWP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학교를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 캐나다에서 머물면서 최대 3년까지 취업 경험을 쌓기에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PGWP는 학교 조건만 가능하다면 8개월 이상의 수업을 이수 국제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며 일생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간은 학교의 수업 기간에 따라 비례하며 8개월에서 2년미만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국제학생은 수업기간에 비례해서 8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의 PGWP기간이 승인이 됩니다. 수업과정이 2년이 넘는 수업을 들은 경우에는 3년동안의 PGWP가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PGWP 신청가능한 학교는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사립학교 또는 캐나다 공립 학교가 가능하며 영어 (ESL) 또는 불어 수업을 들은 학생은 PGWP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PGWP를 통해 캐나다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취업 후 고용주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본인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 취업 경험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을 보다 수월하게 맞춘 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선 발표전에는 학교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후 꼭 90일전에 PGWP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청자들이 90일이라는 시간내에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기회를 놓치거나 수료증 발급이 아닌 졸업장 발급까지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한번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되돌리 수가 없고 PGWP를 통해 취업 경험을 쌓으려고 했던 많은 국제학생들은 PGWP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면서 기회를 놓쳤던 신청자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앞으로는 늘어난 기간만큼 여유롭게 서류준비 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GWP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현지에서 유효한 Study Permit소지자만이 신청이 가능 하였는데 이번에 유효한 Study Permit소지자가 아니어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정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학업이 늦어져 졸업과 동시에 study permit이 만료된 학생이나 study permit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생들 또한 study permit 재신청없이 바로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GWP 신청이 좀 더 수월해지면서 신청자들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개선은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완화시켜주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할 때 정확히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통해 신청준비를 확실히 하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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